법무법인 세승 강한결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강한결 변호사

포털 사이트 카페 등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병원에 대한 정보 공유 카페 역시 활성화되어 있다. 활발한 정보 교류덕분에 정보 불균형 해소라는 긍정적인 면도 많으나 허위에 가까운 사실들도 범람하다보니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무수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환자들은 피해의식에 젖어 병원에서 겪은 일들을 확대·과장하여 허위에 준하는 사실들을 기재하며 병원과 소속 의료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또한 이에 선동된 잠재 환자들은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진료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 해당 병원 역시 환자가 감소하여 운영상 타격을 받게 되기도 한다.

 

한번 실추된 명예와 경제적 피해는 회복되기 쉽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대응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중단 요청을 하는 방법이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에 따라 피해자인 병원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이고, 포털 사이트 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러한 요청에 따라 게시 중단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포털 사이트 서비스 제공자는 배상책임을 감면 받을 수도 있어 해당 조치에 적극적이다. 비록 이러한 게시 중단 조치는 임시적인 조치로 게시자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게시물이 다시 게시 될 수도 있으나 민·형사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전 경고가 될 수 있어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다음으로 형사 고소를 통한 책임 추궁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에 관해 신중히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①게시글의 내용자체가 직접 겪은 일에 관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여 정보 및 의견 제공 목적이고, ②게시의 장소가 카페 및 회원들에 제한적이라면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이 때문에 형사고소에 회의적인 병원들이 다수 있으나, ‘무죄’ 또는 ‘혐의없음’ 처분이 따르더라도 이러한 법률적 평가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동반되는 만큼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어 이 역시 활용성 높은 대응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이다.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료진이 입은 재산상 피해를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명예훼손 행위 자체로 의료진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은 자명하므로 소액이나마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전 배상에 대한 부담은 현실적인 문제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 형사 고소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분쟁을 법 절차만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절히 활용하면 피해 예방 및 신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만큼 위와 같은 대응 방법을 염두에 두어 무분별한 비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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