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년 11월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임핀지주(더발루맙)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또 대화제약의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치료제 리포락셀액(파클리탁셀)에 대해서는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를 심의했다. 이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된 것으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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