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의 급여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약평위는 사노피아벤티스의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두필루맙)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급여화 1부 능선을 넘은 듀피젠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거쳐 급여화 수순을 밟게 된다.

이와함께 약평위는 만성변비 치료제인 루칼로정, 프롤로정, 프루칼정, 프로칼정, 콘스티판정 1, 2mg' 등 5품목에 대해서는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라는 조건비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 이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를 조건으로 한 것으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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