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2019. 7. 16.)됨에 따라 공단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 간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0일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다짐 선언식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다짐하는 선언문에는 ▲ 직원의 사생활과 인격 존중 ▲ 업무의 균등한 배분 및 가중된 업무 상호 지원 처리 ▲ 공적인 업무만 요구 및 타 부서의 요구는 최우선 지원 ▲ 직원의 역량 발휘 기회 제공 및 과정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근무평정 등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되었으며, 서울본부 김덕수 본부장은 “이번 다짐대회를 계기로『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고 직원 모두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관계자는 “지사를 비롯한 공단 전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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