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치매안심센터의 진단과 선별검사에 대한 직접수행 원칙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방식이 치매진단 성과와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져 치매국가책임제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직접수행 원칙을 조정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안분석 ‘치매안심센터 일반조기검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통해 진단검사와 선별검사를 개선과제로 지목했다.

이외에도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의 기능 강화와 센터 운영 방향 등 여러 문제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국회 입법 조사처의 해석이다.

진단검사 인력 전문성 부족 우려

먼저 입법조사처는 진단검사의 경우 인력 전문성 부족이 주로 지목되는데 이는 센터가 진단검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지침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직접 수행된 진단검사 비율이 전체의 74.3%로서, 진단검사 4건 중 3건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되고 있다. 복지부가 올해 지침을 변경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직영과 협약병원 위탁 운영을 병행하고, 최소 25% 이상을 센터에서 수행하도록 지침을 완화했지만 논란은 지속된다고 해석했다.

임상심리사 부족과 협력의사의 치매전문성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진단검사 중 신경심리검사를 수행하는 필수인력인 임상심리사는 「치매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개소 당 1명 이상 채용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임상심리사의 최소 채용기준(총 256명)에 미치지 못하고 전국에 95명만 채용된 상황이다. 임상심리사를 모두 채용해도 센터에 할당 검사건수를 모두 감당할 수가 없어 단기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의 경우 2019년 8월 말 기준, 협력의사 440명 중 33명은 치매진단 분야 전문의가 아닌 상태로 만약 신경심리검사 시행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협력의사도 해당 분야 전문의가 아닌 상황이라면 치매에 대한 진단오류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후 진단검사 결과가 부정확할 때, 감별검사나 그 이후의 진료단계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진단검사를 다시 실시할 경우 환자와 가족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과도한 선별검사 문제 지양

치매조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지만, 약20개월 동안 약 305만 건의 선별검사를 전국 단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행 검사방식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다.

검사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이지만, 현장에서는 주로 만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뤄졌음을 감안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지난 20개월 동안 센터 1개소 당 월평균 256건씩 선별검사가 수행된 셈인데, 사업초기 대부분 안심센터가 기본 인력만 채용된 상태를 고려하면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더불어 약 3%의 치매환자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절대다수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하는 이유와 함께 사회적 비용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무분별한 사례 발굴과 검사활동이 오히려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선별검사의 대상자 수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 사례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빍혔다.

개선과제 다양…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기능 강화도

입법조사처는 이외에도 다양한 개선과제가 있다고 지목했다. 그중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의 기능강화도 중요한 사안이다.

즉, 안심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중앙치매센터가 수행하는 치매조기검진 지침개발, 사업기획, 지원,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위해 광역치매센터의 치매전문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사처는 “치매안심센터는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인프라이자 치매사업의 지역 허브지만 센터 사업을 무리하게 통폐합 확장을 시도하기 보다는 상호 연계시켜 사회 인프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후 치매의심환자 또는 인지장애 환자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관련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의 연계,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가족 지원서비스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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