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과 환자안전 위한 간호체계 정립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체계 정립방안 토론회 – 의료법상 의료인 단체의 법적 성격과 역할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의원 강창일·인재근)’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의료법학회와 한국법이론실무학회가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선진국형 복지국가로의 성장을 위해 간호 관련 법령 체계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주체적으로 담당할 의료인 단체의 역할 정립과 기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오영훈 국회의원이 맡으며,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의료인단체의 설립주체로서 당사자 능력’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지정토론에서는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송진호 대한간호협회 자문변호사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김종호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음상준 뉴스1 기자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중핵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며 “아울러 전문가 집단인 의료인 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의료인 단체와 관련된 국회입법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계 전문가와 함께 의료인 단체의 법적 성격, 역할 및 적격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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