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의 의료데이터를 정책연구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이하 ‘플랫폼’)을 17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흐름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흐름도

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방안 제안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신청 ▲ 보건의료 빅데이터 현황 확인 ▲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교류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기능 등으로,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및 일반 국민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국민의 건강상태를 가장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반영하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 원천으로 손꼽혀왔다. 특히, 여러 기관의 자료를 상호 연계할 경우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의 수요가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1년여 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다.

2018년 7월 학계·연구계·의료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구성하였고, 심층 토론을 거쳐 지난 해 11월 시범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한 공공 연구목적, 데이터 연계·제공방식 등을 논의해 왔고, 그간 논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해 9월 17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통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통된 플랫폼에서는 누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주제 등을 제안할 수 있고, 보건의료분야 연구자들은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연구자들은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편람(카탈로그)’을 내려받아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범위, 형태, 종류 등을 확인하여 연구 설계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질의답변 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연구과제의 공공성 심의 및 기술검토를 거쳐 연구자에게 데이터가 제공된다.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다루는 만큼 공공기관 간 자료 전송 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전용회선(행정망)을 활용, 암호화하여 자료를 주고받으며,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에 전산장비를 위치, 주요 국가 전산망으로서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제3자신뢰방식(TTP) 및 안전한 일방암호화함수 등을 활용하여 연계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에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비식별조치)를 실시하고, 연구자는 이를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폐쇄된 연구공간을 통해서만 열람·분석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1차 플랫폼 개통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간 플랫폼 기능보강(2019.4분기∼2020.3분기)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관련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개방대상 데이터 및 개방 범위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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