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가 오는 12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변화와 영향 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각계에서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개선이 강력히 요구되고 만큼, 지정 강화와 퇴출 기전 마련 등은 신뢰도와 질 개선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질 개선과 함께 꾸준히 제기됐던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장기요양 수가구조 개편 등 후속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 및 장기요양기관 난립 방지와 부실 장기요양기관의 퇴출구조가 마련된다.

복지부는 현재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 제도 개편안을 논의 중이며, 12월까지 실무 협의체 및 현장-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세부운영 지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지자체 장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했지만, 지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 요건을 적용한다.

또 이미 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일부 영세 민간요양기관의 퇴출에 따른 돌봄 공백을 우려해 상당한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보이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면 일부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제도를 통한 개선 효과는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각계에서 요구하는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허가제 전환과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인력기준과 시설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을 할 수 있는 신고제에서 벗어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환에 따른 공백 등의 경우는 일정수준의 조건과 수행능력, 사회기여를 감안해 시군구 지자체별 적절한 수급자 수에 따른 서비스 공급기관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참여연대는 “지방정부가 협조해 지자체별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과 취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분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급인정자 등 수요에 맞추어 시설공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공급과잉 및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영역의 경우 변화 방향이 주장과 일치하지만, 장기요양기관 질 개선에 따른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어 다소 아쉬운 개선이라는 평이다.

치매영역의 경우 이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 기관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 질 관리보다는 양적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7년 발표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수준, 생활도움 정도와 추천도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95.4%가 만족했고,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은 94.9%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은 주변 노인에게 추천하겠다는 비율도 55.2%와 적극 추천함 비율도 40.3%로 95.5% 이상으로 높았다.

향후 장기요양기관의 신뢰성 개선을 위한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가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요양기관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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