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2019.4.23. 공포) 시행(2019.10.24)에 필요한 세부 내용도 포함됐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우선 기존 3세까지 1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됐던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비용이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로 적용된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해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된다.

또한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하고,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진료비의 경우에는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되며, 진료비 산출 시 고정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입원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와 일당점수(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를 반영한다.

더불어 공단 및 심평원이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요청 범위가 확대되고, 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액이 설정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그간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되던 ‘보장구’ 용어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조기기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보조기기의 처방전 양식은 의지‧보조기, 전동보조기기, 보청기 및 시각장애용보조기기 등 유형별로 세분화한다.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은 인상(14→25천 원)되며,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은 단축(5년→3년)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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