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링거인겔하임이 프라닥사 특허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3일 특허법원 제3부는 프라닥사의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솔리페나신 제제의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끼친것으로 보여진다. 그간 특허법원은 염변경 약물의 경우 물질특허의 연장된 권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지만, 솔리페나신과 마찬가지로 프라닥사에서도 염변경 약물에 있어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도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

이에 다산제약, 대원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제일약품 등 프라닥사 특허 회피에 도전했던 5개사는 염변경 약물 출시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베링거인겔하임측은 "이번 특허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혁신적인 의약품의 권리와 가치를 인정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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