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혁신형 제약기업 과세특례 확대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는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활발한 기술거래 확대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의 소득에 적용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5% 감면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적용한다는 것이다.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이를 활용한 기술이전은 제약산업에 있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특허권 등을 특허만료 시기까지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에만 기술대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 제약기업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신약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난치병 치료와 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제약산업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수출 규모 5조원을 돌파하고, 최근 5년 간 연평균 수출 성장률이 17.9%에 달하는 전도유망한 산업이다. 특히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골자가 되는 기술거래에 있어서도 매년 수 차례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진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를 거쳐 통과한다면,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만들어가는 제약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우리나라의 글로벌 신약강국 도약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

제약업계 역시 국회와 정부의 강력한 육성의지에 힘입어 혁신 신약개발에 힘쓰고, 국민 건강권 수호와 미래 핵심 산업으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