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오전 10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 고2 학생을 의학회 산하 학회인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이며 고2 학생이 그럴 능력도 당연히 안 된다”며 “따라서 그 논문은 당연히 취소되어야(retracted) 마땅하다”고 말하고 “조국 후보자의 딸이 외고를 간 과정, 고려대를 간 과정, 부산대의전원을 간 과정은 개구멍을 통한 전형적인 입시 부정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년 동안 잠 못자가면서 꿈을 갖고 노력하고, 이 더운 여름내내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다. 반칙을 하는 자가 정의를 추구하는 법무장관직을 맡는 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대상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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