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규정하고 1직군 1협회라고 주장하는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의 논평을 반박했다.

간무협은 13일 논평을 통해 “간호협회의 잘못된 차별의식과 억지주장이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나 안타깝다”면서 “간무협은 간협이 간호조무사를 차별, 비판,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무협은 논평에서 가장 먼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며,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히며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은 간호협회가 이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협이 그동안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사안마다 사사건건 반대해왔다고 설명했다.

간무협은 “간호등급제, 중소병원 간호조무사 수가 인정, 장기요양시설 시설장,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비롯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시행, 명칭 변경,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도 반대했다”며 “그리고 그때마다 내세운 논리가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논리였으며 간호조무사에게 ‘학원출신’, ‘보조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비하해 온 것도 간호협회”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간호협회가 간무협 법정단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간호조무사도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라 국민보건에 관한 의무가 있다”면서 “국민보건에 관한 의무 때문에 의료인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간협의 논리는 억지주장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더 나아가 “‘같은 직군이기 때문에 간호협회만 법정단체가 돼야 한다’는 간협의 논리는 더 궁색하다”며 “세상 그 어디에서도 1직군 1협회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간무협은 “간호협회가 간무협 법정단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갑질횡포”라며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수용하고, 간호조무사를 같은 간호인력으로 존중할 때 비로소 상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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