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며, 앞으로 사용 확대를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의협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의사가 의료인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의협 측에 따르면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017년 한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하여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업체를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은 ▲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도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도록 규정한 점 ▲ 한방분야에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거나 수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는 점 ▲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점 ▲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자에게만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여 왔고 그 중에는 한의원 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도 포함되어있는 점 ▲ 한의사에게 판매 후 리도카인 판매내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 왔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점 ▲ 통증이 수반되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어 한의사의 일반의료행위(한방치료외의 의료행위)를 예정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의 행위가 논리필연적으로 의료법위반행위의 교사 내지 방조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재차 결정하게 되었음을 통지했다.

한의협 측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는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 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며,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불기소결정서에서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한 것은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의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하여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최혁용 회장은 “약사법 그 어디에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쓸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의약품은 의료행위에 따른 수단이며, 그 수단을 써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가 나눠지는 것이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쓴다는 이유가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한의계는 2011년도부터 이어진 천연물신약 사용운동과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이사회를 통해 신바로정, 레일라정 등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과 생리식염수 등 한의의료행위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 그리고 아나필락시스쇼크 등 부작용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전문의약품 사용운동을 추진하여왔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한약으로 만든 전문의약품은 한의사가 써야 한다는 것, 한방 의료행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수반되는 통증 제어하기 위한 마취는 한의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응급의약품은 한의사가 써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는 한의사 면허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이러한 일관된 주장에 대해 의사협회는 고소고발을 지속해왔지만 전부 무혐의 받았으므로 이제 더 이상 논란이 되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 회원이 처벌받은 것은 법리적으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의의료행위 이외의 의료를 행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여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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