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노인의 8.8%인 67만 명이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고, 신청자는 9.3% 증가한 101만 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 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2018년 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단위 : 명,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노인인구

(65세이상)

6,462,740

6,719,244

6,940,396

7,310,835

7,611,770

4.1

신청자

736,879

789,024

848,829

923,543

1,009,209

9.3

등급판정자

(등급내+등급외)

585,386

630,757

681,006

749,809

831,512

10.9

인정자

(판정 대비 인정률)

424,572

467,752

519,850

585,287

670,810

14.6

(72.5%)

(74.2%)

(76.3%)

(78.1%)

(80.7%)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6.6%

7.0%

7.5%

8.0%

8.8%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67만 1천 명 중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 5천 명, 2등급 8만 5천 명, 3등급 21만 1천 명, 4등급 26만 5천 명, 5등급 5만 4천 명,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 1천 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고 3등급 > 2등급 > 5등급 > 1등급 >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 670억 원으로 22.7% 증가하였고, 공단부담금 6조 2,992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9.1%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5만 명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하였다.

2018년 공단부담금 6조 2,992억 원 중 재가급여는 3조 4,344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4.5%, 시설급여는 2조 8,648억 원으로 45.5%를 차지하였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30.0%, 시설급여는 16.8%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43.8%, 방문간호가 34.1%, 방문요양이 28.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한편, 2018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는 38만 명으로 11.5%, 사회복지사는 2만 2천 명으로 20.3%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 1천 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 6천 개소(75.0%), 시설기관은 5천 개소(25.0%)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6.0%, 시설기관은 0.3%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 9,2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하였고 직장보험료는 3조 3,372억 원, 지역보험료는 5,873억 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7,599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 8,725억 원으로 누적징수율 98.7%를 달성했으며, 직역별로 직장은 98.8%, 지역은 97.9%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일반(건강보험대상자) 적용인구 추이
연도별 일반(건강보험대상자) 적용인구 추이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