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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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광고를 할 때 많은 제한을 받는다. 정보통신과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고 의료인의 숫자가 많지 않던 시절만 해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광고를 하지 않아도 환자가 알아서 찾아왔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쟁시대에는 광고를 의료기관도 광고를 하지 않고는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의료광고, 마케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해야하는 점이 ‘환자유인이 되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이다. 의료법 제 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의료광고의 범주를 넘어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여, 의료광고와 환자유인행위 구별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그러나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를 넘어선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리적 다툼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환자들에게 특정 의원이 시행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것이 환자유인행위인지에 대해 다투어졌다. 제1심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가 의료광고에 해당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반면, 제2심법원은 위 행위가 단순히 의료광고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의 문구를 대입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어떤 행위가 ‘의료기관,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여서 환자유인이 아니고, 어떤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소개, 알선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거나 국회가 보다 구체적인 입법을 해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의료광고와 환자유인행위의 구별이 문제될 수 있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의료광고와 환자유인행위의 구별이 문제 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그보다 앞서 어떠한 의료광고를 하기 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또는 희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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