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기능을 추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기보호에는 숙박까지 포함돼 있어 환자를 수발하는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주·야간보호기간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설명회는 단기보호 이용 활성화를 통해 가족과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해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단기보호 서비스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을 유지, 향샹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3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노인 대상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기능회복훈련, 간호서비스 등이 있다.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월 15일 이내며, 1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2회까지 연장해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단기보호는 기존에도 있던 서비스지만 전국에 있는 기관수가 2019년 4월 기준으로 174개에 불과하고, 그 수도 해마다 줄고 있다.

또 174개 중 109개소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단기보호기관이 없는 지자체가 164개 지역에 달한다.

특히 단기보호기관에는 시설입소 대상이 아닌 수급자를 단기보호에서 장기간 서비스해 사실상 입소시설 형태로 왜곡 운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단기보호 기능까지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이며, 이용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인지지원 등급자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참여 기관은 정원 20인이상의 주·야간보호기관 30개소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침실이 있어야 하며, 2016~2017년 재가기관 평가 A등급, 인력추가배치가산을 받고 있는 기관이 대상이다.

단기보호 인원은 기관 규모별로 상이하다. 20~29인은 4명, 30~49인 6명, 50인 이상 8명이다.

이용 일수는 월 9일 이내로 한정하며, 해당 기관은 수급자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침실면적을 보유해야 한다. 숙박 서비스를 위해 야간에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숙박에 대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은 없다. 다만, 공단이 수급자당 8,890원의 숙박 수가와 야간 근무수당 4만3,980원을 부담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는 이달 중순까지 진행되며,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12월까지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사업 종료 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내년 초 사업을 평가해 정식 사업으로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일부 주·야간보호기관은 숙박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인당 6.6제곱미터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규정 개선이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