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안전관리를 위해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개정고시(안)를 7월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출산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이며,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령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모패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여성, 어르신 등 민감계층에 대한 안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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