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정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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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는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의료법 규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금품 제공, 교통편의 제공 외의 행위에 대하여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케이스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내려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소원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의사로서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해당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교통편의 제공이나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고, 금품제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판시하기를, 청구인의 환자에 대한 상품권 제공은 비급여 진료비를 면제 또는 할인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고, 상품권을 환가하거나 유통시키는 등 상품권 본래의 용도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 설시하며 의료법이 금지하는 금품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환자 유인행위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지 여부 또한 기준이 된다. 청구인의 경우 기존 환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상품권 제공에 관한 포스터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만 볼 수 있는 것이었고, 게시 기간이 한 달 반 정도로 짧은 기간이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품권의 경제적 용도는 제한적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의 비급여 진료 상품권 제공 포스터 게시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급여 진료와 관련된 할인 또는 쿠폰이나 상품권 제공 등의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같은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에서 어떠한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살펴보고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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