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연구를 위해 치매 뇌조직은행에 뇌를 기증하는 희망자가 점점 늘고 있지만, 법률 개정 미비로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뇌조직은행의 가장 주된 역할 중 하나인 뇌조직 분양의 법률적 근거가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이다.

4일 치매 뇌조직은행에 따르면, 2018년까지 뇌구득은 총 51건이었다. 연도별로 2016년 4건, 2017년 16건, 2018년 31건이다.

해마다 뇌구득이 증가세에 있으며, 이는 뇌기증 희망자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016년 뇌기능 희망자는 23명, 2017년 92명, 2018년 213명으로 총 희망자는 328명으로 늘었다.

치매 뇌조직은행에 선정된 병원은 2016년부터 1곳씩 선정돼 현재는 3곳으로 늘었다. 지정된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이 있다.

치매 뇌조직은행은 치매 연구를 위한 뇌영상 등 임상정보와 인체자원을 충분히 가진 치매환자 뇌 조직 수집 및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뇌조직 은행의 목표 중 하나는 치매 뇌조직과 뇌영상, 뇌척수액, 혈액 등 인체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관해 치매 연구에 활용 가능한 뇌연구자원 분양 서비스 제공에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시체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행법에서는 연구목적의 시체 해부는 의사 등 시체 해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과대학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할 뿐, 시체 조직의 연구용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의학 연구에 제한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일부를 연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 당초 1조원을 넘게 투자하기로 했던 국가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도 시체법 등의 법률 개정 미비에 따라 사업비가 2,000억원 가량으로 축소된 바 있다.

정부는 치매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 개발 투자를 약속했지만, 법률 개정 미비로 실제 사업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된 연구를 위해서는 현재 개정 발의된 시체법 등의 손질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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