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윤지현 교수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윤지현 교수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설탕세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있는지, 또 비만을 막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24일 열린 한국건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윤지현 교수는 ‘건강세 및 설탕세 현황 및 의의’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세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설탕세는 건강세의 일종으로 설탕을 포함한 음료나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설탕을 포함하는 청량음료’에 대한 세금을 일컫는다.

윤 교수는 “설탕세는 지난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설탕세 도입 발표 후 세금 부과 시점까지 약 2년 간, 청량음료 기업의 50% 이상이 제품의 설탕 함량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또, 설탕세로 조성된 기금은 학교 스포츠 시설 확충, 아침식사 클럽 활성화 등에 사용되어 궁극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영국의 의료계와 건강관련 단체들은 설탕세가 비만과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으며, 영국암연구소(Cancer Research UK)와 영국보건포럼(UK Health Forum)은 2016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 수준의 설탕세가 영국 국민의 비만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향후 10년 간 비만율 5% 감소, 즉 2025년까지 370만 명의 비만 예방 가능하며, 2025년 한 해 동안, 국민보건서비스(NHS)의 건강관리 비용 1,000만 파운드(약 153억 원) 절약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 실태는 어떨까.

우리나라 청소년(12~18세)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도 80g으로 전 연령 평균보다 약 1.2배 높다. 특히 청소년의 가공식품으로 인한 당 섭취량 57.5g 중 음료가 14.3g, 탄산음료가 9.8g 차지하고 있다. 윤 교수는 “국내 청소년들은 총 당류가 100g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청소년서 가장 높은 당류 섭취를 보이고, 가공식품, 탄산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설탕세의 의의는 ▲가당음료에 대한 과세는 설탕소비 감소에 매우 효과적 ▲설탕세 부과에 따라 가당음료의 가격이 20% 오르면, 소비도 20% 감소, 결과적으로 비만과 당뇨를 예방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1온스(약 30 ml) 당 1 센트의 설탕세 부과로 향후 10년 간 약 170억 달러(약 20조 원)의 의료 비 절감 예상 의료비용 절약 ▲미국의 경우, 약 130억 달러, 중국의 경우 약 120억 달러(1리터에 1위안의 세금 부과 시)의 세수 가능 ▲이러한 수입으로 건강한 식사와 신체 활동 증진 및 건강증진 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갑론을박도 많다.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구매/소비 감소, 당류 및 칼로리 섭취 감소, 비만 감소 등의 건강 효과가 잇다는 것. 또 이로 인한 세수 증가가 건강 증진 사업 투입(과일 채소 비용 지원, 학교 스포츠 클럽 지원, 학교 아침급식프로그램 확대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여전히 칼로리가 높은 세금 면제 제품 존재에 따른 대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또한 탄산음료에만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물가인상과 저소득층 가계 부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윤 교수는 “작년 비만학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설탕세를 도입한 노르웨이, 포르투갈, 헝가리, 멕시코 등에서 가당음료 매출이 줄어드는 등의 설탕세 도입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며 “다만 비만 감소에 대한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더 추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설탕세 도입에 생각해 볼 점은 과연 설탕세가 비만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까한 점이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우리나라 당 섭취의 패턴상 세계적인 사례와는 다를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청량음료보다 설탕, 우유 등으로부터 섭취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량음표로 인한 당 섭치가 5등에서 3등으로 올라오는 등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아니지만 점점 문제가 되는 트랜드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설탕세 하나만으로 실제 비만율의 감소효과가 있을까 하는점, 범위를 청량음료만 할것인지, 과채음료 등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교수는 “식품영양학계에서는 공격적인 정책이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대안적이고 보완적인 정책은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 밖에도 업계반발과 국민 수용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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