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 >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 가격이 달랐다.

또한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으로 인해 올 7월 1일부터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 변화
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 변화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되어,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일부터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된다.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던 것으로,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으며, 종전과 동일하게 1~3인실이 상급병실로 유지되고 병실 관련 여타의 변화도 적용하지 않게 된다.

<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

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으로서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기관이며, 7등급 병원의 대부분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는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또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야간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야간간호 수당 지원 및 야간전담간호사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된다.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하여 입원료 불이익(패널티)을 강화(5%→10%)하여 신고를 유도하되,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 한다.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하여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2019. 하반기~)을 강화한다.

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 유도를 위해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종합병원, 병원)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2019.10월~)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한다.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2018.3월)」에 대한 후속조치로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 간호 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 2019.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간호 관련 수가 개선과 함께 야간간호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도 2019.7월부터 마련할 나갈 계획이다.

야간간호수가 개선 방안
야간간호수가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원서비스 질 개선대책으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의 신고를 유도하고,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및 보상 강화를 통해 입원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간호등급 환자 수 기준 개선 및 야간간호 수가 적용의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

장애등급제 폐지(2019.7월, 6등급 → 2정도)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된다.

현재 급여대상 기준을 ‘장애 1․2급’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의 경우, 등급제 폐지 후 ‘심한 장애’로 변경되어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행 3급 수준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1, 2급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제 폐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용 일부 보장구는 물가 상승,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급여 절차를 개선할 예정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적용한다.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은 현행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보조안경’은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용 돋보기‧망원경에 대한 검수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급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 의원급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 >

올해 하반기에는 의원에서 만성질환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 또는 집중적인 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환자를 관리할 유인이 부족했고, 현행 교육상담료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팀 위주의 교육상담에 대한 보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에서는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또는 집중적 진찰을 실시한 경우에 수가가 지급된다.

이에 의료진은 표준화된 교육프로토콜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을 실시하여 환자의 체계적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복합만성질환 등 비교적 복잡한 임상적 판단과 이에 따른 치료계획 마련, 치료방법 결정 등 기존 진찰료 수준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웠던 전문적, 종합적 상담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환자는 의사로부터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 받아 자가 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고, 의사는 환자를 관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일차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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