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전병진 작업치료사협회장 이상헌 재활의학회 이사장, 이근희 물리치료사협회장, 의료사회복지사협회 김린아 회장
좌측부터 전병진 작업치료사협회장 이상헌 재활의학회 이사장, 이근희 물리치료사협회장, 의료사회복지사협회 김린아 회장

커뮤니티케어에 있어 각 직역들이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안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위한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재활의료 단체들이 힘을 합쳤다.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재활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재활의학회 이상헌 이사장은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로는 일반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이 있으며, 장애인 혹은 장애를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능(재활의학과 의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의료사회복지사) 대표체들이 힘을 모아 커뮤니티케어 특화 재활서비스 개발 및 적용, 한국 실정에 특화된 커뮤니티케어 특화 재활서비스의 개발과 제도 개선 등 분야에서 민.관.정이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토론회 발제에 따르면,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료, 보건, 복지, 주거가 종합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여 개에 이르는 사회서비스는 운영기관과 담당자에 따라 자격기준의 적용들이 다르고, 지역마다 자원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혜택도 다른 상항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 재활의료 전달체계는 민간 기관과 공공서비스의 분절을 포함하여 상급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이 각각 분절적으로 작용하여 재활지식이 부족한 환자나 보호자가 적절한 치료나 요양을 받을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회토론회를 주관한 대한재활의학회,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는 “커뮤니티케어에서 환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하고 양질의 재활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상급의료기관은 환자의 급성기 치료단계에게 환자를 중심으로 한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다학제적 재활팀이 협력을 통해 재활치료 계획 수립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둘째, 회복기 재활병원에서는 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커뮤니티케어를 포함한 지역자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

셋째, 지금까지 회복기 재활군에 포함되지 않았던 질병군(예, 근골격계 질환자 등)을 새롭게 대상군으로 포함시켜 삶의 질과 연관된 지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

넷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복합체 체제를 통해 요양시설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중복지출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환자의 수요에 따라 특성화된 요양병원의 기능 분화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 단체는 “이러한 체계적인 전달체계의 개편과 함께 커뮤니티케어 제도의 확립은 노인과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환자가 퇴원하여 무난한 사회복귀를 하려면, 다양한 서비스의 재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간 협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재활의학회 이상헌 이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상급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요양시설간 기관 연계와 재활팀 협력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재활팀(의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평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회복기 재활병원의 역할은 급성기를 경과한 환자에 대해 재택 복귀를 위한 의료 및 집중재활치료의 제공, 목표 기간내 퇴원에 따른 정책 지원, 치료의 자율권, 퇴원에 대한 지원-지역자원 연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요양병원-요양시설 복합체 체제를 통해 요양시설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기관과 재활시슬의 공용 사용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건보-장기요양보험 중복 지출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의 기능 분화 및 전문화도 제안했다.

환자 수요에 따라 특성화 요양병원의 기능분화(예들 들어 ▲중증 뇌졸중 등 중추신경계 요양-재활치료군 ▲치매/고령자 인지장애 질환군 내과중증 환자군 ▲대사/내분비/신장/심폐기능 등 ▲암성 질환호스피스/암회복기 환자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특성화 기능이 부재한 요양병원은 요양시설 등으로 전환 유도할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 제도 설계에 있어서 고민할 부분에 대해 ▲분절된 시스템의 연계방안(퇴원 전 준비, 자원연계, 퇴원 후 관리, 정보공유 등) ▲미래를 예측하는 제도 설계 ▲환자 중심의 의료와 복지의 조화(의료-복지 서로의 제도 이해하기) ▲목표는 재택복귀이나, 이를 위한 단계적 준비의 필요(일본의 40년 경험, 한국에 맞는 제도) 등을 고민해 볼 문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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