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포괄수가제 전면 강제시행과 관련해 지난 6월 29일, 정몽준 의원의 극적인 중재로 애초 계획한 의료기관의 수술연기 방침을 잠정적으로 철회하게 된 핵심 배경인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제시했다.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위원구성을 가입자(8), 공급자(8), 공익(8)이 아닌 독일의 경우와 같이 9:9:3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독일의 유사 위원회로 ‘연방의료심의위원회’를 참고해 건정심 개편을 제안했다. ‘의사-보험조합(또는 의사-질병금고)연방위원회’(Bundesausschuss der Aerzte und Krankenkassen)로도 번역되는 이 위원회는 의사대표 9명, 가입자대표 9명(지역의보조합대표3, 대체의보조합대표2, 직장의보, 직능의료, 농민의보, 광산업보험조합 대표 각 1인), 및 공익대표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연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구보고서 및 가정의학회 학술지에 소개된 바 있다. 독일 사회법전 최신판에도 연방위원회 이외에 중앙위원회 개념의 ‘Landesausschusse’라고 하여 9:9:3의 위원구성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송형곤 공보이사는 “독일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건강보험 분야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고, 그 중 우리나라 건정심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유사한 위원회를 인용한 것”이라며 일부 전문지에서 의협이 예시로 든 독일의 해당 명칭 위원회에 대한 근거 의혹에 대해 “독일의 원어로 된 위원회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근거 문서마다 조금씩의 용어 차이가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의사와 보험자가 동수로 참여해 협의하는 독일의 위원회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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