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가 전문화 고도화 되면서 전문약사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혜숙 국회의원 주최, 한국병원약사회 주관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은경 서울약대 교수
김은경 서울약대 교수

김은경 서울약대 교수는 ‘외국 전문약사 제도 및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전문화 현황’이라는 주제발표 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문의,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한의사, 치과의사, 임상영양사 등도 제도적으로 전문화가 이루어져 왔다. 약사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전문약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은 전체 약사 중 전문약사가 15%이며 12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일본은 전체 약사의 16%가 전문약사로 6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에 한국병원약사회에서도 전문화, 고도화된 약물치료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해 2010년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해 제1회 자격시험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총 10개 분과 824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해 왔다. 김 교수는 “국내 배출 전문약사 824명은 전체 약사 중 2.2%이며, 병원약사 중에서는 17.6%를 차지하고 있다”며 “또한, 전문약사 80% 이상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및 소수 몇 개 병원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내 전문약사의 활동영역으로는 다직능 팀활동으로 제공되는 전문약사서비스에서 영양약료(144명), 중환자 약료(57명) 전문약사가, 체계화된 팀활동의 확대가 필요한 전문약사 서비스 분야에서 노인약료(50명), 감염약료 분야(45명)의 전문약사가 활동 중이다.

이상민 대한중환자의학회 고시이사
이상민 대한중환자의학회 고시이사

이어 이상민 대한중환자의학회 고시이사는 ‘팀의료 및 전문약사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환자 전문약사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이 고시이사는 “중환자들은 장기 기능이 급속히 변하거나 감염 등으로 인해 전신상태가 갑작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하루 단위, 때로는 시간 단위로 약 용량을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환자 전문약사로 인해 약물부작용 발생 감소, 불필요한 약물 투여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 “의사, 간호사와 더불어 약사는 중환자 관리에 점차 필수적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환자 전문약사의 역할은 약물의 적응증 및 용량 적절성, 약물상호작용, 알레르기에 대한 검토, 약물의 효과 및 ADE 발생여부 모니터링, 약품정보제공, 적절한 정맥영양수액 공급 및 약동학적 모니터링 등이 있다.

그는 “중환자 전문 약사가 다학제 중환자진료팀의 주요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은 전문약사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약사의 전문성 확보 및 국내외 보건의료인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

특히 “보건의료와 관련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의료법과 국민 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전문자격을 규정하고 별도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약사법의 목적 범위에서 약사 중 일정한 조건을 취득한 전문가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추후 발생 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추진에 따른 선결과제로, 약사쏠림 해소 방안 마련과 불합리한 병원약가 체계 개선을 제시했다.

“중소병원은 여전히 약사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약사 업무량이 증가고 있어 병원 약사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약사 인력난 해소방안이 함께 검토 및 제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약사는 일반약사보다 역할 및 자격이 강화되는 것으로, 전문약사 법제화시 이에 대한 수가 보상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저평가되어 있는 병원약가에 대한 적정 보상이 선결되어야 전문약사 법제화에 따른 전문 인력에 대한 보상도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재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은 “기본적인 전문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법제화로 가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범위를 정해서 진행할 것인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전문약사제도 도입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법의 효용성과 법적인 안정성, 수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전문약사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들은 간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지다보니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디를 인식시키는 채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전문약사제도가 병원 내에 국한되어서 논의되고 있는데 만성질환자들은 병원보다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역 약사회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