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다음 달부터 의대와 한의대의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의협 측이 반발했다.

의협 측은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의학교육일원화를 위해 의료계, 한방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어떠한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관련 보도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해당 위원회에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해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 의사를 배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는 것.

의협은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보건복지부는 해당 기사내용에 대한 명확한 의도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많은 한방행위들로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며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 및 한방행위들은 마땅히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전문가단체인 의사협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대와 한의사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들에 대한 면허교환이나 면허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기존 면허자들의 이기적 결정을 방지하고 미래지향적 논의를 위한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법에 명시된 면허제도의 준수이며, 결국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이어 향후 정부에서 의협에 의학교육일원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할 경우에도 ▲‘한의대 및 한의사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 ▲‘기존 면허자는 기존면허를 유지하고, 상대영역 침해 금지’라는 의협의 의학교육일원화에 대한 기본 원칙은 절대 변치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의협의 기본원칙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검증된 양질의 의료서비스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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