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1일 임부의 임신중지를 금지한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의사 등의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한 270조 1항(의사 등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 및 임산부의 치료자로서 우리는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헌재의 이번 판결이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잘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미국, 영국은 1970년대인 50년 전 낙태 허용 후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의 낙태죄가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큰 만큼 계속 존치할 경우 그에 따르는 부작용, 즉 여성 건강권의 상실, 모성사망의 증가 그 외 원정낙태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 더하여 더욱 음지로 숨어드는 부작용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이번 헌재의 판결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앞으로의 법률 개정 방향은 낙태의 주된 이유로 꼽히는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와 임신 주수별로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 허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와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비용 산정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임신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중절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보완 입법 관련하여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태아 생명권을 존중하여 중절수술을 원할 경우 임산부와 충분한 숙고를 하여 결정할 것이며, 약물복용으로 인해 태아 기형이 우려되어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도 임신중 약물복용상담을 하여 약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회원들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와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대상 성교육 및 피임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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