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두개골, 목, 눈, 귀, 코, 부비동, 치아, 입 또는 기타 얼굴 및 경부 구조물의 질환에 기인한 두통 또는 얼굴통증(Headache or facial pain attributed to disorder of the cranium, neck, eyes, ears, nose, sinuses, teeth,mouth or other facial or cervical structure)

 

11.1 두개골질환에 기인한 두통

11.2 목질환에 기인한 두통

11.2.1 경부인성두통

11.2.2 인두뒤힘줄염에 기인한 두통

11.2.3 두경부근긴장이상에 기인한 두통

11.3 눈질환에 기인한 두통

11.3.1 급성녹내장에 기인한 두통

11.3.2 굴절이상에 기인한 두통

11.3.3 안구염증질환에 기인한 두통

11.3.4 활차신경두통

11.4 귀질환에 기인한 두통

11.5 코 또는 부비동에 기인한 두통

11.5.1 급성비부비동염에 기인한 두통

11.5.2 만성 또는 재발 비부비동염에 기인한 두통

11.6 치아질환에 기인한 두통

11.7 턱관절질환(TMD)에 기인한 두통

11.8 경상설골인대의 염증에 기인한 두통

11.9 기타 두개골, 목, 눈, 귀, 코, 부비동, 치아, 입 또는 기타 얼굴 및 경부 구조물의 질환에 기인한 두통 또는 얼굴통증

11.1 Headache attributed to disorder of cranial bone

11.2 Headache attributed to disorder of the neck

11.2.1 Cervicogenic headache

11.2.2 Headache attributed to retropharyngeal tendonitis

11.2.3 Headache attributed to craniocervical dystonia

11.3 Headache attributed to disorder of the eyes

11.3.1 Headache attributed to acute angle-closure glaucoma

11.3.2 Headache attributed to refractive error

11.3.3 Headache attributed to ocular inflammatory disorder

11.3.4 Trochlear headache

11.4 Headache attributed to disorder of the ears

11.5 Headache attributed to disorder of the nose or paranasal sinuses

11.5.1 Headache attributed to acute rhinosinusitis

11.5.2 Headache attributed to chronic or recurring rhinosinusitis

11.6 Headache attributed to disorder of the teeth

11.7 Headache attributed to temporomandibular disorder (TMD)

11.8 Head or facial pain attributed to inflammation of the stylohyoid ligament

11.9 Headache or facial pain attributed to other disorder of cranium, neck, eyes, ears, nose, sinuses, teeth, mouth or other facial or cervical structure

다른 곳에 분류됨:

머리 또는 목의 외상으로 인한 두통은 5. 머리 그리고/또는 목의 외상에 기인한 두통으로 분류된다. 특히 채찍질손상 후 두통의 경우, 목의 문제 때문에 두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위 분류에 해당된다. 얼굴, 목, 머리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신경통형두통은 13. 통증두개신경병증과 기타 얼굴통증으로 분류된다.

 

개요

원발두통 혹은 이차두통 아니면 두 가지 모두? 다른 질환에 기인한 두통에 대한 일발적인 규칙을 11. 두개골, 목, 눈, 귀, 코, 부비동, 치아, 입 또는 기타 얼굴 및 경부 구조물의 질환에 기인한 두통 또는 얼굴통증에 적용한다.

1. 새로운 두통이 두개골, 경부, 얼굴, 목, 눈, 귀, 코, 부비동, 치아 또는 입질환과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처음으로 발생한 경우 그 두통은 그 질환에 기인한 이차두통으로 분류한다. 새로운 두통이 ICHD 제3판 제1부에서 분류한 원발두통의 특징을 가진다고 해도 분류는 마찬가지다.

2. 원발두통질환의 특성을 지닌 기존의 두통이 두개골, 경부, 얼굴, 목, 눈, 귀, 코, 부비동, 치아 또는 입질환과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만성화되었거나, 의미있게 악화(보통 빈도 그리고/또는 강도가 두 배 이상 증가된 경우를 의미함)되었을 때 그 질환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처음의 두통진단과 11. 두개골, 목, 눈, 귀, 코, 부비동, 치아, 입 또는 기타 얼굴 및 경부 구조물의 질환에 기인한 두통 또는 얼굴통증 두 가지의 진단을 함께 내려야 한다.

 

서론

경추질환과 목, 머리의 다른 구조물의 질환은 두통의 흔한 원인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는 많은 두통이 경부, 목덜미 또는 후두부에서 시작되거나 국한되기 때문이다. 경추의 퇴행성 변화는 40세 이상의 거의 모든 사람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환자의 대조군 연구에서 그러한 변화가 두통의 유무와 관계없이 흔하게 있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척추증이나 뼈연골증으로는 확실하게 두통을 설명할 수 없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만성부비동염, 턱관절질환, 눈의 굴절이상과 같은 흔한 질환에도 적용된다.

만약 정해진 진단기준이 없다면 모든 두통이 11. 두개골, 목, 눈, 귀, 코, 부비동, 치아, 입 또는 기타 얼굴 및 경부구조물의 질환에 기인한 두통 또는 얼굴통증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이 두통의 양상이 독특하지는 않기 때문에, 두통을 정의하기 위해 단순히 두통의 양상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번 장의 목적은 가능한 모든 두통의 유형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두통/얼굴통증과 이러한 통증이 있는 두개골, 목, 눈, 귀, 코, 부비동, 치아, 입 또는 기타 얼굴 및 경부구조물의 질환이 어떠한 인과관계를 갖는지 정립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장에서 기술된 경부인성두통과 기타 원인에 의한 두통의 진단기준을 명확하고 실용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여기서는 검증되지 않은 진단검사나 연구되지 않은 진단기준을 고려되지 않았다. 대신 개정된 진단기준을 통해 두통과 두경부질환 사이의 특정 인과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임상 적용이 가능한 검사법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이유로, 또 매우 다양한 원인 질환이 이 장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인한 두통과 얼굴통증 진단기준의 일반적인 형식을 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다음에 따른다: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또는 얼굴통증

B.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두개골, 목, 눈, 귀, 코, 부비동, 치아, 입 또는 기타 얼굴 및 경부 구조물의 질환이

나 병소에 대한 임상, 검사실 검사 그리고/또는 영상 증거

C. 통증이 질환이나 병소에서 기인하였다는 증거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11.1 두개골질환에 기인한 두통

다른 곳에 분류됨:

머리의 외상으로 인한 두통은 5. 머리 그리고/또는 목의 외상에 기인한 두통이나, 그 중에 하나로 분류된다.

설명: 두개골 질환 또는 비외상성 병변에 의한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두개골 내 질환 또는 병소의 임상, 검사실 검사 그리고/또는 영상 증거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두개골 질환의 시작 또는 병소의 발생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함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두개골 질환 또는 병소의 악화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악화됨

b) 두개골 질환 또는 병소의 호전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호전됨

3. 두개골 병소에 가해진 압력에 의해 두통이 악화됨

4. 두통이 두개골 병소 부위에 국한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선천성기형, 골절, 종양 및 전이 등 대부분의 두개골 질환은 두통을 동반하지 않는다. 단, 골수염, 다발골수종 및 파제트병은 예외이다. 유양돌기의 병변이나 바위염(petrositis)의 경우도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

 

11.2 목질환에 기인한 두통

다른 곳에 분류됨:

목외상에 의한 두통은 5. 머리나 목의 외상에 기인한 두통 또는 그 중에 하나로 분류된다.

설명: 뼈, 근육, 기타 연조직을 포함한 목의 구조물에 발생한 질환에 의한 두통.

 

11.2.1 경부인성두통

다른 곳에 분류됨:

경부근막통증의 원인(근막유발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두통의 경우, 다른 기준에 부합하면 2.1.1. 두개주변 압통과관련된 저빈도 삽화긴장형두통, 2.2.1 두개주변 압통과 관련된 고빈도 삽화긴장형두통 또는 2.3.1 두개주변 압통과 관련된 만성긴장형두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록 진단인 A11.2.5 경부근막통증에 기인한 두통을 추가하고, 이 종류의 두통이 2. 긴장형두통 보다는 다른 경부인성두통에 더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이 두 분류에 모두 해당되는 증례가 많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설명: 대부분 경추와 그 부속뼈, 디스크, 연조직 질환에 의한 두통이지만, 항상 목통증을 동반하지는 않음.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경추 또는 경부연조직 질환 또는 병소의 임상, 검사실 검사 그리고/또는 영상 증거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경부 질환의 시작 또는 병소의 발병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함

2. 경부 질환 또는 병소의 호전 또는 소실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완화 또는 호전됨

3. 경부운동 범위가 감소하고 유발수기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악화됨

4. 경부구조물 또는 신경분포에 진단 목적으로 신경차단을 했을 때 두통이 사라짐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두통을 보이지 않는 환자의 상부경추의 영상 소견은 대동소이하며, 진단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지만, 원인의 강력한 증거는 아니다.

2. 상부경추의 종양, 골절, 감염과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두통의 원인은 아니지만, 개인에서 그 인과 관계가 입증된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경추의 척추증과 골연골증은 개인에 따라 진단기준 B를 충족하는 원인질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3. 경부근막통증이 원인인 경우는 2. 긴장형두통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추가적인 근거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부록에 A11.2.5 경부근막통증에 기인한 두통이 포함하였다.

4. 상부경추신경뿌리병증은 상부경추와 삼차신경통각 사이의 잘 알려진 신경모음현상으로 두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근거가 더 있을 때 까지는 이 진단은 A11.2.4 상부경추신경뿌리병증에 기인한 두통으로 부록에 분류된다.

5. 11.2.1 경부인성두통은 편측으로 국한된 통증, 목근육에 손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머리를 움직일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두통, 뒤쪽에서 앞쪽으로 방사되는 통증의 양상을 보이며, 1. 편두통, 2. 긴장형두통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들이 11.2.1 경부인성두통의 양상이긴 하지만, 이것에 특징적이지 않으며, 원인관계를 규명하는데 꼭 필요하지는 않다. 오심, 구토, 소리/빛공포증 같은 편두통의 양상도 11.2.1 경부인성두통에서 보일 수 있지만, 1. 편두통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보통 약한 강도로 나타나며, 2. 긴장형두통과의 감별점이 된다.

 

11.2.2 인두뒤힘줄염에 기인한 두통

설명: 인두뒤연조직의 염증 또는 석회화로 인한 두통으로 보통 상부경추의 척추앞근육이 당겨지거나 눌릴 때 발생.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상부척추부위 척추앞연조직의 비정상적인 부종이 영상으로 입증된 인두뒤힘줄염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인두뒤힘줄염의 발병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함.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인두뒤힘줄염의 진행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악화됨

b) 인두뒤힘줄염의 호전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완화 또는 호전됨

3. 두통이 목의 신장, 머리 회전 그리고/또는 삼킴에 의해 의미있게 악화됨

4. 경추 1-3번의 가시돌기 부위에 압통이 있음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목의 후굴에 의해 통증이 가장 잘 유발되나, 목의 회전이나 삼킴에 의해서도 유발된다.

2. 경추 1-3번의 가로돌기 부위의 조직을 촉진하면 압통을 호소한다.

3. 상부경동맥박리(또는 경동맥 주변의 다른 병소)는 11.2.2 인두뒤힘줄염에 기인한 두통의 진단이 되기 전에 배제되어야 한다.

해설: 체온과 적혈구침강속도(ESR)는 인두뒤힘줄염에서 보통 올라가 있다.

척추앞조직의 석회화 소견은 CT나 MRI에서 가장 잘 관찰되나, 목의 일반방사선사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부기가 있는 척추앞조직에서 무정형석회물질(amorphous calcific material)이 흡인될 수도 있다.

 

11.2.3 두경부근긴장이상에 기인한 두통

설명: 근육의 과다활동으로 발생되는 목근육의 이상운동이나, 이상 자세와 같은 근긴장이상으로 인한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목과 후두부 통증

B. 근육의 과다활동으로 발생되는 목근육의 이상운동이나 이상자세로 입증된 두경부근긴장이상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두경부근긴장이상의 발병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함

2. 두경부근긴장이상의 진행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악화됨

3. 두경부근긴장이상의 호전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완화 또는 호전됨

4. 두통 부위가 긴장이상이 있는 근육의 위치와 일치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11.2.3 두경부근긴장이상에 기인한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국소근긴장이상으로는 인두근긴장이상, 연축사경, 턱근긴장이상, 혀근긴장이상과 두개와 경부 근긴장이상의 조합(두경부분절근긴장이상) 등이 있다.

통증은 국소 근수축 및 감작의 이차적 변화에 기인할 것으로 추정한다.

 

11.3 눈질환에 기인한 두통

설명: 하나 혹은 양쪽의 눈에 발생하는 질환에 기인한 두통.

 

11.3.1 급성녹내장에 기인한 두통

설명: 급성좁은앞방각녹내장에 의해 발생하고, 그것의 증상과 임상 징후를 동반하며 대개 편측인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모든 두통

B. 급성좁은앞방각녹내장이 진단됨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녹내장의 발병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함

2. 녹내장의 진행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악화됨.

3. 녹내장의 호전 또는 사라짐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완화 또는 호전됨

4. 통증이 이환된 눈을 포함한 부위에 있음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급성녹내장은 대개 눈과 눈 주위 통증, 시력상실(시야흐림), 오심과 구토를 일으킨다.

안압이 30 mmHg 이상 올라가면 영구적인 시력상실의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므로,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11.3.2 굴절이상에 기인한 두통

설명: 오랜시간 동안 시각작업(visual task)을 한 뒤 주로 증상이 나타나며, 굴절장애로 인한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한 눈 또는 양 눈에 교정되지 않았거나 잘못 교정된 굴절이상이 있음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굴절장애의 발병이나 악화와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 그리고/또는 의미있게 악화됨

2. 굴절장애의 교정 이후 두통이 의미있게 호전됨

3. 시력 이상이 오는 거리나 각도에서 오랫동안 시각작업 시 두통이 악화됨

4. 시각작업 중단시 두통이 의미있게 호전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11.3.2 굴절장애에 의한 두통이 있는 환자의 대부분은 안과 전문의를 찾게 된다.

굴절장애에 의해 두통이 생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흔하지 않지만, 어린이에서는 그 근거가 있고, 성

인에서도 근거가 될 만한 몇몇 증례 보고가 있다.

 

11.3.3 안구염증질환에 기인한 두통

설명: 홍채염, 포도막염, 공막염, 결막염과 그 질환의 임상적 징후와 증상에 의해 발생한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눈 주위 두통과 안구통

B. 홍채염, 포도막염, 공막염, 결막염 같은 안구염증질환의 임상, 검사실 검사 그리고/또는 영상 증거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안구질환의 발병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함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안구질환의 악화에 따라 두통이 악화됨

b) 안구질환의 호전 또는 사라짐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완화 또는 호전됨.

 

3.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눈에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면 두통이 의미있게 완화됨

b) 눈에 압력을 주었을 때 두통이 악화됨

4. 편측 안구질환의 경우 두통은 동측에 국한됨2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두통의 원인이 되는 안구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에는 홍채염, 포도막염, 섬모체염, 공막염, 맥락막염, 결막염 그리고 각막의 염증이 있다.

2. 통각영역이 겹치고 모여지기 때문에(이로 인해 복합연관통증이 발생하여), 어떤 안구의 통증이든 어느 다른 부위의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과 질환이 편측인 경우, 두통이 동측으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해설: 안구염증은 발생하는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예를 들어: 홍채염, 섬모체염, 맥락막염), 경과에 따라(급성, 아급성, 만성), 추정원인에 따라(내인 또는 외인감염물질, 렌즈관련, 외상), 염증의 종류에 따라(육아종, 비육아종)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다.

 

11.3.4 활차신경두통

기존 사용 용어: 활차신경염에 기인한 두통.

원발활차신경두통은 활차신경 및 머리의 측두정부에 통증을 일으키는 비염증성 질환으로 상방주시 때 통증이 악화된다.

이는 활차신경염과 진단 및 치료가 유사하므로 11.3.4 활차신경두통에 포함시킨다.

설명: 활차염에 의해 주로 전두부 그리고/또는 안와주변부에서 발생하며, 눈의 통증이 동반되거나 동반되지 않는 두통.

눈을 하방으로 움직이는 행위에 종종 악화.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안와주변과 전두부 두통

B. 상방내측안와의 활차신경 부위의 압통을 포함한 활차신경 염증의 임상 그리고/또는 영상 증거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편측 안구통

2. 안구 움직임, 특히 내전하방으로 움직였을 때 두통이 악화됨1

3. 활차주변부위에 국소마취제나 스테로이드제 사용시 두통이 의미있게 완화됨

4. 편측 활차염일 경우 두통은 동측에 국한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특히 수직으로의 움직임.

해설: 활차 또는/그리고 상사근 싸개(sheath)의 염증으로 정의되는 활차염은 전두부 및 눈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상사근이 포함되는 눈의 움직임에 악화된다. 빈번하지 않지만, 드물지도 않으며 편측 안와주위 두통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활차염은 1. 편두통의 발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편두통의 한 형태나 아형으로 분류한다.

11.3.4 활차신경두통은 독서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다.

 

11.4 귀질환에 기인한 두통

설명: 한쪽 혹은 양쪽 귀의 염증, 종양 또는 다른 질환에 기인하고, 그 질환의 다른 증상 그리고/또는 임상 징후와 연관된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한쪽 혹은 양쪽 귀의 감염, 종양 또는 다른 자극되는 질환이나 병소의 임상, 검사실 검사 그리고/또는 영상 증거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귀질환의 발병이나 귀 병소의 발생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함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귀질환이나 병소의 악화나 진행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악화됨

b) 귀질환이나 병소의 완화나 사라짐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완화 또는 호전됨

3. 두통이 이환된 귀나 귀 주변 구조물에 가해진 압력에 의해 악화됨

4. 편측의 귀질환이나 병소일 경우 두통은 그와 동측에 국한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머리와 목의 통각경로에서 통각영역의 겹치고 모여지기 때문에 귀의 통증질환이나 병소가 두통을 야기할 수도 있다

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질환에서 이과질환의 전형적인 양상인 귀통증 없이 두통이 발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5 코 또는 부비동에 기인한 두통

기존 사용 용어: '부비동 두통'이라는 용어는 원발두통 또는 코나 부비동 구조물과 연관된 다양한 상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통 둘 다에 적용되기 때문에 더 이상 쓰지 않는다.

설명: 코 그리고/또는 부비동의 질환에 기인하고, 그 질환의 다른 증상 그리고/또는 임상 징후와 연관된 두통.

 

11.5.1 급성비부비동염에 기인한 두통

설명: 급성 비부비동염에 기인하고, 그 질환의 다른 증상 그리고/또는 임상 징후와 연관된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급성 비부비동염의 임상, 코 내시경 그리고/또는 영상 증거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비부비동염의 발병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함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비부비동염의 악화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악화됨

b) 비부비동염의 완화나 사라짐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완화 또는 호전됨

3. 두통이 비부비동에 가해진 압력에 의해 악화됨

4. 편측의 비부비동염일 경우 두통이 그와 동측에 국한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편두통과 2. 긴장형두통은 11.5.1 급성비부비동염에 기인한 두통과 그 위치가 유사하고, 편두통의 경우 코의 자율신경계 증상이 흔히 동반되어 혼동될 수 있다. 화농성 콧물이나 급성비부비동염을 진단할 수 있는 다른 특성의 유무가 감별에 도움이 된다.

해설: 코점막이나 연관 구조물에서 병적인 통증은 대개 이마나 얼굴로 나타나지만, 더 뒤쪽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단순히 환자가 설명하는 통증과 연관되는 영상에서의 급성비부비동염의 병적 변화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11.5.1 급성 비부비동염에 기인한 두통으로 확진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국소 마취에 대한 치료 반응이 있으면 좀 더 강력한 증거가 되나, 이 또한 특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코 또는 부비동질환에 의해 1. 편두통은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도 있다.

 

11.5.2 만성 또는 재발 비부비동염에 기인한 두통

설명: 만성 비부비동의 감염 혹은 염증질환에 기인하고, 그 질환의 다른 증상이나 임상징후들과 연관된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현재 혹은 이전의 비부비동 감염이나 다른 염증 과정의 임상, 코 내시경 그리고/또는 영상 증거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만성 비부비동염의 발병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함

2. 두통이 부비동 울혈, 배농, 그리고 만성 비부비동염의 다른 증상의 정도에 따라 악화와 호전을 반복함

3. 두통이 비부비동에 가해진 압력에 의해 악화됨

4. 편측의 비부비동염일 경우 두통이 그와 동측에 국한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만성 부비동 질병이 지속적인 두통을 유발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근 연구가 그러한 인과관계를 지지해 주는 듯 하다. 그렇지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와 일치된 장소에 영상학적 또는 내시경적인 병리학적인 소견을 보인다고 11.5.2 만성 또는 재발 비부비동염에 기인한 두통의 진단에 명확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11.6 치아 질환에 기인한 두통

설명: 치아에 연관된 질환에 기인한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한 개 이상의 치아의 질환이나 병소의 임상 그리고/또는 영상 증거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질환의 시작이나 병소의 발병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두통이 그 질환이나 병소의 악화나 진행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악화됨

b) 두통이 그 질환이나 병소의 완화나 사라짐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완화 또는 호전됨.

3. 관련된 치아를 만지거나 압력을 가하는 행위에 의하여 두통이 악화됨

4. 편측의 질환이나 병소일 경우 두통이 그와 동측에 국한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치아 질환은 보통 치통 그리고/또는 얼굴통증을 유발하고, 머리에 연관통을 보일 수도 있다. 11.6 치아 또는 턱질환에 기인한 두통의 가장 흔한 원인은 부분적으로 돌출된 하악 지치(wisdom tooth, 사랑니) 주위의 감염이나 외상자극에 의한 치주염이나 지치주위염이다.

 

11.7 턱관절질환(TMD)에 기인한 두통

다른 곳에 분류됨:

턱관절이라기 보다는 턱의 질환인 턱 종양, 골관절염 또는 골절은 그 부위의 통증 및 얼굴과 머리의 방사통을 보이지만 두통만을 나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런 경우는 11.9 기타 두개골, 목, 눈, 귀, 코, 부비동, 치아, 입 또는 기타 얼굴 및 경부 구조물의 질환에 기인한 두통 또는 얼굴통증으로 분류 한다.

설명: 턱관절 구조와 관련된 질환에 의한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턱관절, 저작근 그리고/또는 관련된 양측 구조물에 통증 병리와 관련된 임상적 증거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턱관절질환의 발병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하거나, 그 질환을 발견하는 단서가 되는 경우

2. 턱의 움직임, 턱의 정상 기능(저작) 그리고/또는 턱의 이상 움직임(이갈이)에 유발되는 두통

3. 측두근을 만졌을 때 그리고/또는 턱의 수동적인 움직임에 의해 유발되는 두통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2

주석

1. 일반적으로 한쪽 또는 양쪽에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2. 때로는 11.7 턱관절질환에 기인한 두통과 근육 긴장으로 발생하는 2. 긴장형두통과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턱관절에 기인한 두통이 모호할 때는 2. 긴장형두통이나 그 아형의 한 가지로 분류한다.(두개주변 근육의 압통이 대개 동반됨)

해설: 11.7 턱관절질환에 기인한 두통은 보통 얼굴의 귀 앞부분, 깨물근 그리고/또는 측두부에 가장 잘 나타난다. 통증은 주로 한 쪽으로 나타나지만, 양측 악관절 주위를 침범하는 병리 소견이 있을 때는 양측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통증은 얼굴로 잘 퍼지며, 치아 통증 다음으로 얼굴에 통증을 잘 유발시킨다.

통증은 디스크변위, 골관절염, 관절의 과운동성 그리고 국소적 근막통증으로 유발된다.

턱관절 질환은 임상적, 영상학적 증거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해 논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어,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International RDC/TMD Consortium Network and Orofacial Pain Special Interest Group에 의한 진단 기준의 이용이 추천된다.

 

11.8 경상설골인대의 염증에 기인한 두통

기존 사용 용어: 이글증후군

설명: 목, 인두 그리고/또는 얼굴통증을 동반하여 편측으로 나타나는 두통으로 경상설골인대의 염증에 의해 발생하고, 머리를 돌리는 행위에 의해 잘 유발되거나 악화되는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머리, 목, 인두 그리고/또는 얼굴의 모든 통증

B. 석회화되거나 길어진 경상설골인대의 영상 증거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경상설골인대를 손으로 누르면 통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됨

2. 머리를 돌리는 행위에 의해 통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됨

3. 경상설골인대부위의 국소마취나 경상돌기절제술에 의해 통증이 의미있게 완화됨

4. 통증이 염증이 있는 경상설골인대의 동측에 위치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11.8 경상설골인대의 염증에 기인한 두통은 일반적으로 입인두, 목 그리고/또는 얼굴에서 인지되지만, 일부 환자들은 미만성 두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11.9 기타 두개골, 목, 눈, 귀, 코, 부비동, 치아, 입 또는 기타 얼굴 및 경부 구조물의 질환에 기인한 두통 또는 얼굴통증

설명: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두개골, 목, 눈, 귀, 코, 부비동, 치아, 입 또는 기타 얼굴 및 경부 구조물의 질환에 기인한 두통 또는 얼굴통증.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그리고/또는 얼굴통증

B. 위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다른 두개골, 목, 눈, 귀, 코, 부비동, 치아, 입 또는 기타 얼굴 및 경부 구조물의 질환이 진단됨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 그리고/또는 안면통증이 질환 또는 병소의 발생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함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질환 또는 병소의 진행에 따라 두통 그리고/또는 얼굴통증이 의미있게 악화됨

b) 질환 또는 병소의 호전 또는 사라짐에 따라 두통 그리고/또는 얼굴통증이 의미있게 완화 또는 호전됨

3. 두통 그리고/또는 얼굴통증이 병소에 가해진 압력에 의해 악화됨

4. 두통 그리고/또는 얼굴통증이 병소 위치에 국한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지침발행 : 대한두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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