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이 마련됐다. 

이 외에도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했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이하 “대학 등”)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였다.

그 밖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법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