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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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화당사자 간의 동의 없는 녹음행위의 불법성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피고 A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B와 대화하던 중 이를 목격한 원고 C가 피고 A를 향해 나가라고 소리치자 피고 A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원고 C의 음성을 녹음한 사실을 두고 원고 C가 피고 A를 상대로 음성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지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상의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녹음자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는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당사자의 동의 없는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는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전제 하에 위 사건의 경우 ① 이전에도 원고 C가 피고 A에게 고성을 지르는 일이 있었던 점, ② 녹음장소가 공개된 장소와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이고 녹음내용이 원고 C가 소리치는 것 외에 원고 C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없는 점, ③ 피고 A가 관련 소송 외에는 녹음이나 녹취록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A의 녹음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피고 A의 녹음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피고 A의 녹음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 C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음성권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는 녹음, 녹취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긍정하면서도, 동의 없는 녹음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설시하였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녹음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가 대중화되면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진료, 면담, 통화, 민원 대응 중 상대방이 대화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대화당사자의 동의 없는 녹음행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인 음성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지만, 예외적으로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고려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될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의료기관 내에서의 대화당사자의 동의 없는 녹음행위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위 판결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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