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공청회가 혼란 속에서 진행됐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시작 전부터 환자 단체들의 모임인 ‘정신건강 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임세원 법 철회를 외치는 시위를 펼쳤다.

공대위 측은 당일 현장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임세원법이라는 명분만을 빌려 고인의 유지에 반하는 악법을 강행하고 있고, 법안의 중요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자리마저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신질환 입원 치료 후 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정신병원 폐쇄병동이 감옥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 약물 투입 이외 대안이 당사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십 만 여명의 당사자들을 병원에 가두고 약물치료만을 고집하는 현재의 대안이 채택된다면 당사자의 운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수록 지원해야 하며, 이는 ‘강제외래치료명령’이 아니라 퇴원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동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정신의학회는 공청회에 앞선 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학회 측은 “학회는 가능한 외래치료를 통해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당사자 단체의 주장에 찬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학회 차원에서도 이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라고 분명해 했다.

법 개정안에 비공식 입원 조항이 추가된 것은 강제입원으로 전환되지 않는 온전히 환자와 치료자간의 협의에 따라 입원치료계획이 수립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개정 전 동의입원이 사실상의 강제입원의 형태를 띄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훨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왜 임세원 법으로 불리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은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또는 방치되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중증정신질환자를 모두 입원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과 주장은 옳지 않으며, 외래치료명령제가 확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입원기준은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환자가 강제입원 될 이유는 없으며 강제입원 사례에 대해서 사법입원체계를 통해 강력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법입원도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강제입원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강제입원결정의 주체를 보호자와 정신과전문의가 아닌 사법체계로 이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청회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故 임세원 교수와 유족들이 원하는 두 가지는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 질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는 환경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에 대해서는 많은 법안들이 발효돼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 편견이 없어져야 하고, 환자를 빨리 발견해 치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

이어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연대와 옹호에 기반한 대한민국 정신건강 케어시스템의 혁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없는 치료환경’에 대한 청와대 청원문 초안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철폐해야 한다는 것. 둘째, 국가가 나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개입, 응급진료와 후송, 급성기 집중치료, 재활치료, 복지지원 등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셋째, 치료와 인권, 복지가 함께 가는 정신건강지원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것. 넷째, 국민의 정신건강권을 국가가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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