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항상성질환에 기인한 두통(Headache attributed to disorder of homoeostasis)

10.1 저산소증 그리고/또는 고탄산혈증에 기인한 두통

10.1.1 고산두통

10.1.2 항공여행에 기인한 두통

10.1.3 잠수두통

10.1.4 수면무호흡두통

10.2 투석두통

10.3 동맥고혈압에 기인한 두통

10.3.1 크롬친화세포종에 기인한 두통

   10.3.2 고혈압뇌병증이 없는 고혈압위기에 기인한 두통

   10.3.3 고혈압뇌병증에 기인한 두통

   10.3.4 자간전증 또는 자간에 기인한 두통

   10.3.5 자율신경반사이상에 기인한 두통

10.4 갑상샘저하증에 기인한 두통

10.5 공복에 기인한 두통

10.6 심장두통

10.7 기타 항상성질환에 기인한 두통

10.1 Headache attributed to hypoxia and/or hypercapnia

10.1.1 High-altitude headache

10.1.2 Headache attributed to aeroplane travel

10.1.3 Diving headache

10.1.4 Sleep apnoea headache

10.2 Dialysis headache

10.3 Headache attributed to arterial hypertension

10.3.1 Headache attributed to phaeochromocytoma

10.3.2 Headache attributed to hypertensive crisis without hypertensive encephalopathy

10.3.3 Headache attributed to hypertensive encephalopathy

10.3.4 Headache attributed to pre-eclampsia or eclampsia

10.3.5 Headache attributed to autonomic dysreflexia

10.4 Headache attributed to hypothyroidism

10.5 Headache attributed to fasting

10.6 Cardiac cephalalgia

10.7 Headache attributed to other disorder of homoeostasis

다른 곳에 분류됨:

7.1.2 대사성, 독성 또는 호르몬 원인에 속발한 고두개내압에 기인한 두통

 

개요

원발두통 혹은 이차두통, 아니면 두 가지 모두? 다른 질환에 기인한 두통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10. 항상성질환에 기인한 두통에 적용된다.

1. 새로운 두통이 항상성질환과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처음으로 발생한 경우 그 두통은 그 항상성질환에 기인한 이차두통으로 분류한다. 새로운 두통이 ICHD 제3판 제1부에서 분류한 원발두통의 특징을 가진다고 해도 분류는 마찬가지다.

2. 기존의 원발두통이 항상성질환과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만성화되었거나, 의미있게 악화(보통 빈도 그리고/또는 강도가 두 배 이상 증가된 경우를 의미함)되었을 때 그 질환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조건에서 기존의 원발두통 진단과 10. 항상성질환에 기인한 두통(또는 진단 중 하나 또는 아형)의 진단을 함께 내려야 한다.

 

서론

10. 항상성질환에 기인한 두통의 여러 가지 아형에 따라 그 원인 기전도 다양하다. 제시된 일반적인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항상성질환이 진단됨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항상성질환의 발병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함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두통이 항성성질환의 악화에 따라 의미있게 악화됨

b) 두통이 항상성질환의 호전에 따라 의미있게 호전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10.1 저산소증 그리고/또는 고탄산혈증에 기인한 두통

설명: 저산소증 그리고/또는 고탄산혈증에 의한 두통, 그리고 이 중 한 가지 이상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저산소증 그리고/또는 고탄산혈증 상태에 노출됨

C.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상태노출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저산소증 그리고/또는 고탄산혈증의 악화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악화됨

b) 저산소증 그리고/또는 고탄산혈증의 호전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호전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10.1.1 고산두통

설명: 주로 양측성이며 활동에 의해 악화되며, 고도 2500 m 이상의 상승할 때 발생하는 두통. 하강 이후 24시간 이내 자연히 소실.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고도 2500 m 이상 상승함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고도상승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함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지속적인 고도상승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악화됨

b) 2500 m 이하로 하강하고 24시간 이내에 두통이 소실됨

3. 다음 세 가지 두통의 특성 중 최소한 두 가지:

a) 양측성

b) 경도 또는 중등도 강도

c) 활동, 움직임, 압박, 기침 그리고/또는 굽힘에 의해 악화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10.1.1 고산두통은 고도가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흔한 합병증으로 등산가의 30% 이상에서 발생한다. 위험인자는 1.편두통, 낮은 동맥산소포화도, 과다한 활동, 정맥박출량 제한 그리고 수분섭취(24시간이내에 2리터 이하)가 적은 경우이다.

대부분의 10.1.1 고산두통환자는 파라세타몰(아세타아미노펜) 또는 이부프로펜과 같은 단순진통제로 호전된다. 그러나, 급성고산병(acute mountain sickness, AMS)은 최소한 중등도의 두통과 구역, 구토, 식욕저하, 피로, 어지러움 그리고 수면장애 중 최소한 한 가지와 동반한다. Acetazolmide (125 mg, 하루 2-3번)와 스테로이드 투여가 급성고산병에 대한 감수성을 줄일 수 있다. 고도에서 힘든 운동을 하기 전 2일간의 적응 기간을 두며, 알코올섭취를 급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의 예방조치도 있다.

고도 1000 m 이상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1. 편두통의 유병률이 증가할 뿐 아니라 증상이 심해진다.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10.1.1 고산두통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10.1.2 항공여행에 기인한 두통

설명: 항공여행 도중 또는 항공여행에 의해 흔히 심도의 강도로 주로 편측으로 눈 주위에 발생하며, 자율신경증상은 동반되지 않은 두통. 착륙 후 호전.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이 최소한 두 번

B. 환자는 항공기로 여행 중임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항공여행 도중에만 발생함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두통이 항공기의 이륙 후 상승 그리고/또는 착륙 이전의 하강과 시간적 연관성을 가지고 악화됨

b) 두통이 항공기의 상승 또는 하강 후 30분 이내에 저절로 호전됨

3. 두통은 심하며, 다음 세 가지 두통의 특성 중 최소한 두 가지:

a) 편측성

b) 안와전두부위

c) 쿡쿡 찌르는 양상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약 10%의 증례에서 두통의 위치는 여행할 때마다 바뀔 수 있다.

2. 두정부로 확산이 나타날 수 있다.

3. 욱신거림(박동성)도 역시 나타날 수 있다.

4. 특별히, 부비동질환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설명: 최근 스칸디나비아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항공여행객의 8.3%가 10.1.2 항공여행에 기인한 두통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 90%에서는 착륙 중에 나타난다.

동반증상이 약 30%에서 나타난다. 안절부절함과 한쪽의 눈물이 가장 흔하다. 다른 국소적인 부교감신경증상으로는 구역 또는 빛/소리공포증이 5% 이하에서 나타난다.

10.1.2 항공여행에 기인한 두통을 경험한 사람의 일부에서 자유잠수 그리고/또는 고산에서 빨리 하강하는 경우에 비슷한 두통을 경험하는데, 이는 두통이 부비동의 압력과 외부의 기압의 차이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10.1.3 잠수두통

다른 곳에 분류됨:

1. 편두통, 2. 긴장형두통, 4.2 원발운동두통, 4.5 저온자극두통, 4.6.1 외압박두통, 11.2.1 경부인성두통이 잠수 중에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잠수가 두통의 원인이기보다는 촉발요인으로 여겨져야 하며, 두통도 위의 질환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잠수는 경부의 경동맥박리 또는 척추동맥막리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경우에 두통은 6.5.1.1 경부 경동맥 또는 척추동맥박리에 기인한 급성 두통 또는 안면통 또는 목통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설명: 두통이 잠수병이 없는 상태에서 10미터 아래의 잠수에 의해 나타나며, 때로는 수면으로 재부상할 때 악화된다.

자주 이산화탄소(CO2) 중독의 증상이 동반된다. 산소공급으로 신속하게 소실되거나, 산소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잠수 종료 3일 이내에 자연히 사라진다.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다음 중 두 가지 모두:

1. 환자가 10 m 아래로 잠수

2. 감압병의 증거가 없음

C. 다음 중 최소한 한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잠수 중에 발생함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잠수를 지속하면 두통이 악화됨

  b) 다음 중 한 가지:

   i 두통이 잠수 완료 후 3일 이내에 저절로 소실됨

ii 두통이 100% 산소 치료 후 1시간 이내에 완화됨

  3. 다음의 이산화탄소중독 증상 중 최소한 한 가지:

  a) 정신혼돈

  b) 아찔함

  c) 조화운동불능

  d) 호흡곤란

  e) 얼굴홍조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저산소증없이 고탄산혈증만으로 두통을 유발한다는 몇몇의 증거가 있다. 고탄산혈증(동맥내 이산화탄소분압 >50 mmHg)이 뇌혈관평활근 이완을 유발하여 두개내혈관확장과 두개내압상승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탄산혈증에 기인한 두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10.1.3 잠수두통이다. 공기를 아끼려는 잘못된 생각으로 호흡을 간간히 참거나(skip breathing) 좁은 통로나, 동굴에서 부력의 변화를 줄이기 위해 얕은 호흡을 하는 잠수부에서 이산화탄소가 축적될 수 있다.

또한 꼭 끼는 잠수복이나 부유보정 재킷이 흉벽 확장을 잘 못하게 하거나, 신체활동에 비해 제대로 호흡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잠수부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저환기가 될 수 있다. 격렬한 운동은 이산화탄소의 생산율을 10배 이상 증가시켜 일 시적으로 동맥내 이산화탄소분압을 60 mmHg 이상으로 오르게 할 수 있다. 10.1.3 잠수두통은 대개 감압하거나 해수면으로 상승하는 과정 중에 더 심해진다.

 

10.1.4 수면무호흡두통

설명: 수면무호흡에 의해 유발되며 주로 양측으로 발생하여 4시간 미만으로 지속되는 아침두통. 수면무호흡이 잘 치료되면 이 질환도 호전.

진단기준:

A. 수면 후 일어날 때 발생하며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무호흡-저호흡지수 ≧5를 갖는 수면무호흡이 진단됨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수면무호흡의 발생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수면무호흡의 악화에 따라 두통이 악화됨

b) 수면무호흡의 호전 또는 소실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호전되거나 사라짐

  3. 다음 세 가지 두통의 특성 중 최소한 한 가지:

a) 한 달에 15일 넘게 발생

b) 다음 중 모두:

i. 양측성

ii. 압박성

iii. 구역, 빛공포증 또는 소리공포증을 동반하지 않음

c) 4시간 이내에 소실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2

주석:

1. 무호흡 - 저호흡지수는 무호흡 횟수를 수면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됨(5-15/시간=경도; 15-30/시간=중등도; >30/시간=심도).

2. 확정진단은 하룻밤 수면다원검사를 해야 된다.

해설: 10.1.4 수면무호흡두통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덜 흔하며, 지속기간이 더 긴것 같다. 아침두통이 정상인들에 비해 수면무호흡환자에서 확실히 더 흔하기는 하지만, 기상시의 두통은 다양한 원발두통이나 이차두통, 수면무호흡 이외의 수면과 관련된 호흡기질환(피크위키안증후군, 만성폐쇄성호흡질환 등)과 주기사지운동장애와 같은 일차수면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인 증상이다.

10.1.4 수면무호흡두통의 기전이 저산소증이나 고탄산혈증, 수면장애가 관련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10.2 투석두통

설명: 특징적이지 않은 두통이 혈액투석에 의해 투석 도중 발생. 혈액투석 종료 72시간 이내에 자연히 소실.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급성두통삽화가 최소한 3번

B. 환자는 혈액투석 중임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모든 두통은 혈액투석을 하는 중에 발생됨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각각의 두통은 혈액투석 도중에 악화됨

b) 각각의 두통은 혈액투석 종료 72시간 이내에 호전됨

3. 성공적인 신장이식으로 혈액투석이 중단되면 두통도 같이 없어짐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1

주석:

1. 카페인은 투석에 의해 급격히 제거되므로, 카페인을 많이 복용하던 사람에서는 8.3.1 카페인금단두통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10.2 혈액투석두통은 저혈압과 투석불균형증후군과 연관되어 잘 발생한다. 이 증후군은 두통으로 시작하기도 하며, 의식저하로 진행하여 혼수까지 이르며, 경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흔하지 않으며, 투석지표를 조절하여 예방이 가능하다.

요소, 나트륨과 마그네슘 농도의 변동, 체중화 혈압변화는 10.2 투석두통의 위험인자일 수 있다.

 

10.3 동맥고혈압에 기인한 두통

설명: 동맥고혈압에 의해 발생하는 종종 양측성이며 박동성인 두통으로, 보통 수축기혈압(≥180 mmHg) 그리고/또는 이완기혈압(≥120 mmHg)으로 급격하게 상승할 때 발생. 혈압이 정상이 되면 두통도 소실.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고혈압은 수축기혈압 ≥180 mmHg 그리고/또는 이완기혈압 ≥120 mmHg으로 정의함

C.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고혈압 시작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함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두통이 고혈압의 악화에 따라 현저하게 악화됨

    b) 두통이 고혈압의 호전에 따라 현저하게 호전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경도(140-159/90-99 mmHg) 또는 중등도(160-179/100-109 mmHg)의 만성 동맥고혈압은 두통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등도의 고혈압이 두통을 잘 나타나게 하는가는 소수의 증거는 있지만 아직도 논란이 있다.

이동혈압측정 장치로 경도나 중등도의 고혈압 환자를 관찰해 본 결과, 24시간 동안의 혈압 변동과 두통 발생은 유의할 만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10.3.1 크롬친화세포종에 기인한 두통

다른 곳에 분류됨:

고혈압뇌병증이 존재하면, 두통은 10.3.3 고혈압뇌병증에 기인한 두통으로 분류한다. 크롬친화세포종은 아직 진단되지 않았고, 고혈압뇌병증은 없는 경우, 환자는 10.3.2 고혈압뇌병증이 없는 고혈압위기에 기인한 두통으로 분류된다.

설명: 크롬친화세포종에 의해 발생하는 대개 심하고 지속시간이 짧은(1시간 이내) 두통발작으로 발한, 두근거림, 창백 그리고/또는 불안을 동반.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반복적으로 매우 짧게 나타나는 두통삽화

B. 크롬친화세포종이 입증됨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 관계가 입증됨:

1. 크롬친화세포종의 발생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두통이 발생하거나, 두통으로 크롬친화세포종이 발견됨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각각의 두통 삽화는 혈압의 급격한 상승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함

b) 각각의 두통 삽화는 혈압의 정상화와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사라짐

3. 두통은 다음 중 최소한 한 가지를 동반함:

   a) 발한

b) 두근거림

c) 불안

d) 창백

4. 크롬친화세포종를 제거하면 두통 삽화가 완전히 사라짐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1

주석:

1. 크롬친화세포종 진단은 카테콜라민 또는 카테콜라민 대사산물의 분비 증가를 입증함으로 확정되는데, 이는 환자가 혈압이 높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24시간 소변 검사에 의해 확인된다.

해설: 10.3.1 크롬친화세포종에 기인한 두통은 발작적인 두통으로 51-80%의 크롬친화세포종환자에서 나타난다.

난다. 이 두통의 중요한 특징은 그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환자의 50%는 15분 미만이고 70%에서는 1시간 미만이다. 동반 증상으로는 걱정 그리고/또는 불안으로 주로 죽을 것 같은 느낌, 떨림, 시각장애, 복부 또는 흉부통증, 구역, 구토 그리고 때때로 감각이상이 동반된다. 발작기간에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홍조가 나타날 수 있다.

 

10.3.2 고혈압뇌병증이 없는 고혈압위기에 기인한 두통

다른 곳에 분류됨:

10.3.1 크롬친화세포종에 기인한 두통.

설명: 대개 양측성의 박동성 두통이 동맥혈압의 발작적인 상승(수축기혈압 ≥180 mmHg 그리고/또는 이완기혈압 ≥ 120 mmHg)에 의해 유발됨. 혈압이 정상이 되면 두통은 소실됨.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다음 중 두 가지 모두:

1. 고혈압위기가 발생함

2. 고혈압 뇌병증의 임상 양상이나 다른 증거가 없음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 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고혈압위기 중에 발생함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혈압 상승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악화됨

b) 고혈압 위기의 호전 또는 소실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호전되거나 사라짐

3. 다음 세 가지 두통의 특성 중 최소한 한 가지:

a) 양측성

b) 박동성

c) 일상활동에 의해 촉발됨

D. 다른 ICHD-3의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고혈압위기는 발작적인 수축기혈압(≥180 mmHg) 그리고/또는 이완기혈압(≥120 mmHg)의 상승으로 정의된다.

해설: 발작적인 고혈압은 압력수용체 반사의 기능이상(동맥내막절제술이나 경부의 방사선 조사 후) 또는 창자크롬친화 세포종양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

 

10.3.3 고혈압뇌병증에 기인한 두통

설명: 대개 양측성의 박동성 두통이 동맥혈압 180/120 mmHg 이상의 지속적인 상승에 의해 유발되며, 혼돈, 기면, 시각장애 또는 경련 등의 뇌병증 증상을 동반한다. 혈압이 정상이 되면 두통은 소실됨.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고혈압뇌병증이 진단됨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고혈압뇌병증 발생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함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고혈압뇌병증의 악화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악화됨

b) 고혈압뇌병증의 호전 또는 소실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호전되거나 사라짐

3. 다음 세 가지 두통 특성 중 최소한 두 가지:

a) 미만성 통증

b) 박동성

c) 신체활동에 의해 악화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고혈압뇌병증은 180/120 mmHg 또는 그 이상의 지속적인 혈압상승과 함께 혼돈, 의식수준 저하, 시력소실을 포함한 시각장애 그리고 경련 중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는 뇌혈관의 보상적인 혈관수축작용이 더 이상 혈압 상승으로 인한 뇌의 과관류를 억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상적인 뇌혈류 자동조절작용을 넘어 과관류가

되면, 내피세포의 투과성이 증가하고 뇌부종이 나타난다. MRI에는 두정-후두부의 백질에서 가장 현저하게 관찰된다.

만성적인 동맥고혈압환자에서 고혈압뇌병증은 대개는 이완기 혈압이 120 mmHg 이상, 고혈압망막증 3 또는 4등급에서 나타나지만(Keith-Wagner 분류), 원래 정상 혈압인 사람에서는 160/100 mmHg의 낮은 혈압에서도 뇌병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고혈압망막증은 임상 증상들이 보이는 시점에는 없을 수도 있다.

고혈압의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도 고혈압뇌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저질환과 관계없이 고혈압뇌병증에 의해 생긴 두통은 10.3.3 고혈압뇌병증에 기인한 두통으로 진단되어야 한다.

 

10.3.4 자간전증 또는 자간에 기인한 두통

설명: 임신 중이나 자간전증 또는 자간을 동반한 산욕기 초반의 여성에서 나타나는 주로 양측의 박동성 두통. 자간전증 또는 자간의 소실 후에는 두통 소실.

진단기준:

A. 임신 중이거나 산욕기(출산 후 4주까지) 여성에서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자간전증 또는 자간이 진단됨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자간전증 또는 자간의 시작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함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자간전증 또는 자간의 악화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악화됨

b) 자간전증 또는 자간의 호전 또는 소실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호전되거나 사라짐

3. 다음 세 가지 두통 특성 중 최소한 두 가지:

a) 양측성

b) 박동성

c) 신체활동에 의해 악화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자간전증과 자간은 광범위한 전신의 면역작용을 동반한 모체의 강력한 염증반응과 연관되어 있다. 몇몇 증례에

서 자간이 임신기간 뿐 아니라, 산욕기에도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태반은 자간전증과 자간의 발생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자간전증과 자간은 여러 형태를 보이는 전신질환이다. 진단에는 소변 중 단백 배출이 >0.3 g/24시간이고,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으로 2번 혈압을 잰 것이 높거나( >140/90 mmHg), 이완기혈압이 ≥15 mmHg 상승 또는 수축기혈압이 ≥30 mmHg 상승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 추가로 조직부종, 혈소판감소, 간기능 이상도 나타날 수 있다.

 

10.3.5 자율신경반사이상에 기인한 두통

설명: 척수손상과 자율신경반사이상이 있는 환자에서 갑자기 시작하는 박동성의 심한 두통. 자율신경반사이상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발작적인 혈압의 상승과 다른 증상, 임상 징후 등으로 나타나며, 흔히 방광 또는 장의 자극 등으로 유발됨(감염, 팽창, 막힘에 의해).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갑자기 시작하는 두통

B. 척수손상과 수축기혈압 ≥30 mmHg 그리고/또는 이완기혈압 ≥20 mmHg의 발작적인 상승으로 입증된 자율신경 반사 이상이 있음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혈압상승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함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혈압상승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악화됨

b) 혈압하강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호전됨

3. 다음 네 가지 두통 특성 중 최소한 두 가지:

a) 심도의 강도

b) 지끈거리거나 욱씬거리는(박동성) 양상

c) 머리에서 척수손상부위까지의 발한과 동반

d) 방광 또는 장 반사에 의해 유발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척수손상 후 자율신경반사 이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4일에서 부터 15년 사이로 다양하게 보고된다.

자율신경반사 이상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특징적으로 10.3.5 자율신경반사이상에 기인한 두통은 갑자기 시작하는 심도의 두통이 혈압상승, 심박수 변화, 머리에서 척수손상부위까지의 발한 등의 다른 증상과 임상적인 징후를 동반하여 나타난다. 주로 내장에서 시작하는(방광팽창, 요로감염, 장팽창 또는 막힘, 비뇨기과적인 시술, 위궤양 그리고 기타) 유해자극 또는 비유해자극에 의해 유발될 뿐 아니라, 몸에서 시작하는 자극(압력궤양, 내향성발톱, 화상, 손상 또는 외과적 또는 침습적 진단시술)에 의해서도 유발된다.

 

10.4 갑상샘저하증에 기인한 두통

다른 곳에 분류됨:

갑상샘기능저하가 동반된 두통은 뇌하수체 선종에 기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7.4.3 시상하부 또는 뇌하수체 과분비 또는 저분비에 기인한 두통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설명: 갑상샘저하증 환자에서 흔히 양측성과 비박동성으로 발생하는 두통으로 갑상샘호르몬 수치가 정상화되면 소실.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갑상샘기능저하가 입증됨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갑상샘기능저하 발생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거나, 두통으로 이것이 처음 발견됨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갑상샘기능저하의 악화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악화됨

b) 갑상샘기능저하의 호전 또는 소실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호전되거나 사라짐

3. 다음 두통 특성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양측성

b) 시간 경과에 따른 지속성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갑상샘저하증 환자의 30%에서 10.4 갑상샘기능저하에 기인한 두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통의 기전은 확실하지 않다. 여성에서 더 많은 경향이 있고, 유년기에 편두통 병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10.4 갑상샘기능저하에 기인한 두통이 구역 또는 구토와 관련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근의 한 연구에서 갑상샘기능저하증이 구역 그리고/또는 구토를 동반한 두통이 편측성, 박동성, 삽화성으로 나타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절반의 환자에서 1. 편두통 병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확실하지 않으며,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10.5 공복에 기인한 두통

다른 곳에 분류됨:

공복으로 유발된 편두통삽화는 1. 편두통 또는 그 아형의 하나로 분류.

설명: 공복 기간 동안 또는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에서, 대개 경도에서 중등도의 강도로 미만성, 비박동성두통. 식사 후 호전.

진단기준:

A. 전반적인 두통으로 1. 편두통 또는 그 아형의 기준은 충족하지 않고, 아래의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환자는 8시간 이상 공복함

C. 다음의 모두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공복 중에 발생함

2. 두통이 식사 후에 의미있게 호전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1

주석:

1. 공복에 기인한 두통은 전형적으로 전반적이고, 비박동성이며 경도에서 중등도 통증강도를 보인다. 과거의 편두통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의 두통은 1.1 무조짐편두통과 유사할 수 있다. 만약 편두통의 진단기준을 만족한다면 두통은 이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공복은 유발인자로 간주함).

해설: 10.5 공복에 기인한 두통은 두통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 의미 있게 더 흔하다.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통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5 공복에 기인한 두통은 수면시간, 카페인 금단, 또는 저혈당과는 관계가 없다. 저혈당에 의한 뇌기능저하 상황에서 두통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상호관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10.5 공복에 기인한 두통은 저혈당의 발생 없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인슐린으로 생긴 저혈당이 편두통 환자에서 두통을 촉진하지 않으며, 저혈당 증세를 보여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두통을 호소하지는 않는다.

 

10.6 심장두통

설명: 심장허혈발작 중 발생하는 주로 양측성이며, 운동에 의해 유발되기는 하나, 항상 그렇지는 않은 편두통유사두통. 니트로글리세린에 의해 호전.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급성심근허혈이 있음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급성심근허혈의 시작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함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심근허혈의 악화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악화됨

b) 심근허혈의 호전 또는 소실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호전되거나 소실됨

3. 다음 네 가지 두통 특성 최소한 두 가지:

a) 중등도에서 심도의 강도

b) 구역을 동반함

c) 빛공포증 또는 소리공포증은 동반하지 않음

d) 일상활동에 의한 악화됨

4. 니트로글리세린 또는 그 유도체에 의해 두통이 호전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진단은 트레드밀 또는 핵의학심장부하 검사를 시행하는 중 두통이 분명히 있으며, 동시에 심장허혈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러나 휴식 중에 발생하는 10.6 심장두통도 보고가 되었다.

10.6 심장두통은 제대로 인지하거나 진단하지 못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1.1 무전조편두통과의 감별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혈관수축약물(즉, 트립탄, 에르고트제)은 편두통치료에 사용되나 허혈성심장질환에는 금기이다. 두 질환 모두 구역을 동반하는 심한 두통을 유발하고 운동에 의해 유발된다. 편두통유사두통이 니트로글리세린과 같은 협심증 치료제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다.

 

10.7 기타 항상성질환에 기인한 두통

설명: 위에 기술된 두통 이외의 항상성질환에 기인한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위에서 기술된 이외의,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항상성질환이 진단됨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항상성질환의 시작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함

2. 다음 중 한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항상성질환의 악화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악화됨

b) 항상성질환의 호전 또는 소실에 따라 두통이 의미있게 호전되거나 소실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두통과 다양한 다른 전신질환 또는 대사질환과의 연관성이 제기는 되어왔으나, 이 연관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진단기준을 정립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지침발행 : 대한두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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