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최대집 의협회장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최대집 의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이 올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올해 건정심 구조개선과 수가정상화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일 가진 신년 첫 기자회견에서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이같이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안전진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진료실 내 의사 사망사건이 사안이 일시적인 사회 이슈로만 부각되고 아무 결과물이 없이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산하의 한시적 기구로 편제하겠다는 것.

최 회장은 “진료 중 의료인 보호를 위해 복지부 국한이 아닌, 기재부 법무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법률가 단체, 사회단체 등 여러 영역들이 모인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할 것”이라며 “약 6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강도 높은 안전한 진료환경 종합적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및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이 포함 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 법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의료인 뿐 아니라 결국 환자의 안전 및 생명보호를 위해 의료기관내 진료실 대피 공간 마련이나 경찰 핫라인, 청원 경찰, 보완요원을 고용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이 기금마련은 응급의료 기금 방식을 참조해 제안했다”며, “기금 규모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매년 응급의료 기금인 3천 억보다 훨씬 큰 규모가 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사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및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제도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불신에 빠뜨리는 제도이므로 폐지돼야 한다”며 “진료중 현지조사 제도도 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하므로 현지조사 일정 사전 통지 의무화 및 긴급 점검 필요시 점심시간 등 진료시간 외 시행할 것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중점 추진 사업은 건정심 구조 개선이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에 대한 중요사항과 의료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원회 구성상 의료 전문가 비중이 현저히 낮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명확한 위원 선정 기준이 없어 정부가 가입자 및 공익위원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정책 추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이에 “건정심이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원구성을 ‘의료비 지불자 측 위원’, ‘의료공급자측 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명확히 하고, 정부 공무원을 ‘의료비 지불자’ 측 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건정심의 의결 기능을 없애고 심의 기능만 남기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추진 사업은 수가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사실상 33% 인상됨에 따라 많은 병의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양질이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 즉각 들어가야만 한다”면서, 이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도 요청했다. 현재 연간 전공의 수련비용이 7.35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공공재정의 지원 없이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공의 수련비용은 전공의 급여 뿐 아니라 교육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최 회장은 “2019년 전공의 수련비용을 전액 국고지원하여, 각급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의사고용을 통해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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