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난임부부들의 난임시술 부담 비용이 더욱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19년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2017.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한 바 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다.

이번 확대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건강보험 적용 지원대상군이 기준중위소득 130%(2인가구 기준 월 소득 370만원)에서 180%(2인가구 기준 월 소득 512만원) 이하 까지 확대된다.

지원횟수 역시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 확대된다. 급여 지원 항목으로는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도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 184억 원 확보(2018년 47억 원에서 137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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