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분야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검진 대상에 포함되며,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인상된다.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두부·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8년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어 2019년 새해 상반기에는 하복부(소장·대장, 항문 등)·비뇨기(신장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두부·경부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미 2018년 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 신생아 대상 보장성 강화

신생아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확대된다.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 21~42%이었으나, 2019년 1월부터 5~20%로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실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도 새해 1월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대상 케어플랜 수립, 지속관찰·관리 및 교육·상담, 평가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되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또한,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51개에서 89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 20-30대 피부양자 국가건강검진대상 포함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검진 대상에 포함해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실시한다.

▲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치매안심병동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전국의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된다. 또 민간병원에 대한 지정방법 등을 마련,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해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게 될 전망이다.

▲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 개시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약품의 허가·심사부터 이상사례 보고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 관리하고 국민에게 유용한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NeDrug’(nedrug.mfds.go.kr)이 1월 오픈한다. 

▲ 일반의약품 용기·포장 표준서식 적용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서식에 따른 일반의약품 표시가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오는 3월부터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주도 공급

루게릭병 환자 등 희귀질환자 등에게 사용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허가되지 않거나 시장성 등의 이유로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공급해 희귀·난치성 환자 등에게 적절한 치료 기회가 6월부터 제공된다.

▲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 본격 시행

7월부터는 위해 의료기기 발생 시 신속한 안전정보 전파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유통·재고정보 추적을 통한 신속 회수 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이 의무화된다.

▲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 제공

의료기기 업체 부담 완화와 정보 제공 편의성 향상을 위해 X-RAY, MRI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첨부 문서를 7월부터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제조소 정보 등록도 의무화되고 현지실사 및 현지실사 거부 시 수입을 중지할 수 있는 법령도 12월 시행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불법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서 벌칙도 12월부터 적용된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하한액 간 역전 방지를 위해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새해 1월 1일 이전 출산전후휴가 중인 경우엔 인상된 기준을 적용해 지급된다.

▲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현행 1세 미만 아동은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율이 21~41%였지만, 새해부터 5~20%로 완화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10만원 인상되고, 대상 및 범위도 모든 진료비용으로 대폭 확대된다.

▲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7월부터는 현행 1~6급으로 구분된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선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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