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특별사법경찰단 출범이 예고된 가운데, 건보공단은 이와 별도로 특사경법을 발의 중이라 의협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협 측은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서는 ‘리니언시 제도’가 가장 적합하다며,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통과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을 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21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 특사경 제도와 공단이 추진하는 특사경 제도는 큰 차이가 있다”며 “복지부 특사경은 의료법, 약사법, 건보법 등 광범위한 권한 갖고 있고, 공단이 추진하는 특사경법은 의료법, 약사법에 국한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즉,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특사경법은 의료계 전반이 아닌, 불법의료기관 개설과 불법 약국을 단속하여 의료계와 약국을 돕고자 하는 것.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

이에 대해 의협 측은 반발했다. 26일 박종혁 대변인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근본적 문제는 병원 개설권을 가진 복지부가 사무장 병원을 걸러줘야 하는데 못 걸려주고 있는 것”이라며 “병원 개설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면 개설 단계에서 거를 수 있고, 이미 개설된 병원은 리니언시 제도가 근본적 해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즉, 병원 개설시 지역의사회와 경유해 신고하는 과정만 거쳐도 쉽게 개설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젊은 의사들의 경우 자기도 모르게 범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사회에서 병원 개설시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신뢰관계를 갖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이미 개설한 사무장 병원의 적발은 리니언시 제도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는 박 대변인. 그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개설 방법이 매우 정교해지고 다양해져서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무장들은 정교하게 돈을 빼가고 결국 남은 의사들은 벌금을 맞게 되므로 자진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사무장을 잡아야한다. 그러나 지금의 법으로는 피해자인 의사도 수십억의 벌금을 맞기 때문에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고용된 의사가 고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재빨리 고발하고 면책하거나 책임을 줄여주는 식으로 사무장병원에서 빨리 빠져나올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면서 “실제 외국 사례에서는 이러한 리니언시 제도의 효과 컸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제도)'와 사무장병원 척결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시·도 의사회를 경유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여야 법사위원들의 이견이 많이 유보된 상태다.

한편 공단이 권한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보험자와 공급자 사이에 힘의 균형문제가 있는데, 공단서 추진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의미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기 이사장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의협 측은 의문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공단의 특사경은 보험자와 공급자 간 대등한 관계의 근본적 원칙을 깨는 행위라는 것. 즉, 보험의 강제지정이라는 관계에서의 객관성 상실과, 수사권을 가지지 않은 공단의 전문성 결여도 문제로 들었다.

박 대변인은 “경찰은 그 자체에서 공권력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의료기관 상시 감시체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어 “이사장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영원히 권한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자신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와중에 건보공단에서 왜 따로 특사경 제도를 추진하는지 알 수 없다”며 “숨은 의도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 측은 건보공단이 특사경 제도를 강행시 강력 투쟁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일반적 원칙에 부합하는 발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강행된다면 이는 모든 병원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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