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여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8개 항목)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왔다.

’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본⋅지원간 심사 일관성을 높이고 요양기관 종별 진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시민참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 항목을 최종 확정했다.

’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 종합병원 10개 항목, 병⋅의원 5개 항목이다.

신설된 3개 항목은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응급의료관리료로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응급의료관리료 항목은 종합병원에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체 공통으로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2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공통으로 척추수술 포함 7개 항목을 선정하여 본⋅지원간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면역관문억제제 등 3항목, 종합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병⋅의원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 약제다품목처방 등은 요양기관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했다.

심사평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정부가 국민의 간병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로 누적 제공병상 3만7천여 병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2만6천여 병상에서 올해만 1.1만 병상 증가한 것이며, 전국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은 495개 기관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 전국 지역본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밀착형 참여 홍보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부-지역본부-지사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사업 참여확대 추진은 물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의 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추진을 병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통합병동 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대하고, 그간 참여하는 요양기관의 시설개선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사후 정산으로 지급되던 시설개선비를, 사업개시 준비 과정에서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전담간호사제 가산수가의 일부를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야간 시간대의 환자 안전을 고려하여 야간전담간호사 배치비율을 상향 적용(‘19.7월부터)한다.

그 밖에도, 재활병동 지정요건 강화, 사후관리 기준 구체화 등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모두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현재 급성기 병원 중심의 병상 제공 확대와 더불어, 회복기・만성기 환자에게도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와 시범사업 등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은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며, 구체적 내용은 각 요양기관에게 향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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