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반대를 비롯해 의료인 폭행 문제 규탄 등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료인 폭행 문제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로 이어지고, 응급실 폭력을 가중처벌 하는 등 법률이 한 층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무면허 대리수술 논란으로 인한 CCTV 법제화를 둘러싸고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아직도 대립 중이며, 진료보조인력인 ‘PA 합법화’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부의 이견과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응급실 의료인 무방비 폭행 ‘공분’ 불러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료계 대표자들이 철창 안으로 들어간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료계 대표자들이 철창 안으로 들어간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응급실 의사들의 폭행 사건이 유독 많이 발생하면서 이슈가 됐다.

올해 7월 1일 새벽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하던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는 사건을 발단으로 의료계는 분노로 들끓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응급실에서 의료인들이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는 사실들과 함께 가해자들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재발방지를 위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및 각 의료단체들은 해당 지역의 경찰서장을 찾아가 가해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로를 건네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의협은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범 의료계 규탄대회를 개최해 ‘응급실 폭행은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체의 문제’라며, 범 의료계 차원의 협력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사 폭행에 대한 처벌 및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실제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경찰청은 지난 9월 응급실 폭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11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법원 역시 11월 이후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구속 판결이란 엄중한 판결을 연이어 내렸다. 또한 박인숙·이명수·기동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은 의료기관과 응급실 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20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시 주취 감경을 배제하고 가중처벌 및 보안인력배치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무면허 대리수술 논란 CCTV 설치로 번져

올해 정형외과의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대리수술이 알려지면서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로 번졌다.

이는 지난 9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대신 수술을 해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또한 국립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의료기기업체 관계자가 수술실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문제는 더욱 켜졌다.

이로 인해 환자단체 등이 수술방 CCTV 설치의 법제화를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의협에서는 인권침해, 소극적 치료의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에 반대해 지금까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수술실 CCTV 자율설치를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이를 수용해 경기도의료원에 시범운영을 시행하는 등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쪽으로 분위기가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문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간 입장이 계속 대립되고 있는 중이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오진 의사 3인 구속에 분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로 이어져

올해 이대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3인이 구속되면서 의료계는 반발하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촉발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재판부가 진료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의료계는 “선한 의도로 환자를 진료했는데, 진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사를 구속했다”며 반발했으며, 이는 11월 1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로 이어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의료계 대표자들의 내부 논의를 거쳐 ‘24시간 총파업 계획’을 추진키로 예고하기도 했다.

의협은 ▲실효적인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진료선택권 ▲의료감정원 ▲면허관리기구 ▲준법진료 등 투쟁 방향을 밝히고, 구체적인 투쟁 시기와 방법 등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지난 5월에도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0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는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규탄하며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심장학회서 촉발된 ‘PA’ 논란…의료계 갈등 심화

올해 심장학회가 기자간담회에서 심초음파 보조인력(PA)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측과 갈등이 촉발됐다.

지난 10월 대한심장학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이사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진료보조인력이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인증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의원협회 등에서는 ‘PA 양성화 시도’라고 반발했다. 의원협회 측은 복지부에 “더 이상의 불법 의료행위 방조를 중단하고, PA를 고용하여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 및 의사와 의료기관까지 모두 수사 기관 고발조치 및 강력한 행정 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규탄했다.

나아가 대한병원의사협회는 PA의 불법 시술 행위를 이유로 서울 소재 유명 대형병원인 A병원 소속 교수 13명과 B병원 소속 교수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개원가와 지역병원협의회 등 지역중소병원에서는 “PA문제는 병원 경영자들이 돈에 눈이 멀어 무자격자들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시켜오고 있다”며 지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계에서는 병원 인력 현실상 불가피한 PA문제를 공론화시켜 해결책을 마련해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측에서도 ‘교육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PA 양성화를 반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최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복지부 내에서 PA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PA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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