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가 문제 제기한 프로트롬빈시간 위탁검사에 관한 고시 개정이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대한의원협회는 혈액응고검사의 일종인 프로트롬빈시간(Prothrombin Time, PT) 검사가 검체검사 위탁대상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12월 5일 채혈 후 24시간 이내에 PT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는 회신을 받아냈다는 것.

PT 검사는 경구용 항응고제인 와파린를 복용하거나 간경화 환자 또는 수술 전 환자의 출혈경향 확인을 위해 많이 시행되는 검사이다. 특히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일정 수준의 항응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PT 모니터링을 자주 해야 한다. 만약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와파린의항응고 효과가 과다하면 출혈이 발생하고, 부족하면 혈전 생성으로 뇌경색이 발생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환자 진료에 아주 중요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PT 검사를 검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보험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2조이다. 이 조항에서 “검체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는 검사는 위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위탁 제외대상에 PT 검사가 포함된 것. 이로 인해 원내에 임상병리 장비가 없어 검사업체에 위탁해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는 PT 검사를 보험청구하면 삭감되고, 비급여로 하면 임의비급여에 의한 부당청구로 환수처분을 당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의원에서는 PT 검사를 위해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거나, PT 검사가 필요 없고 약값이 아주 비싼 NOAC 제제로 교체하는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의원협회는 국내외 문헌을 검색하여 검체 채취부터 검사까지 PT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검체 보관시간을 검토했다. 그 결과 임상검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임상검사표준연구소(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의 가이드라인에 원심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검체를 보관한 튜브가 개봉되지 않고 18~24℃ 환경에 보관하는 경우 검체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른 국내외 논문에도 4℃와 25℃ 모두에서 24시간까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1997년 영국혈액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는 검체채취 후 3일까지도 PT 검사 수치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다고 보고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지난 4월 16일 혈액채취 후 24시간까지도 PT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PT 위탁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심평원의 직무유기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PT 위탁검사를 급여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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