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의대 보건대학원 고광욱 교수
고신의대 보건대학원 고광욱 교수

신체활동 부족이 흡연, 음주, 비만 다음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범 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윤일규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11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주최자인 윤일규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앉아서 보내는 하루 평균 시간은 남자 8.2시간, 여자 7.9시간으로 매우 길고, 남녀 모두 활동적인 20대에서 가장 길게 나타났다”며 “반면, 유산소 신체활동과 근력운동을 모두 실천한 성인은 남자 19.0%, 여자 9.9%에 불과했다”며 국가차원에서 신체활동을 권장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지난 20년간 보건소를 중심으로 신체활동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법적 근거가 전무하여 사업예산 확보, 안정적인 인력배치 등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에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신체활동 활성화에 건강증진 기금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활동적 움직임의 건강증진 효과 및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고신의대 보건대학원 고광욱 교수에 따르면, 신체활동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스포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문제는 국민 신체활동 실천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 국내 청소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녀 평균 4.8% 불과해 “WHO에 보고하는 청소년 신체활동 부족율이 90%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위험요인의 질병비용에서 ‘신체활동의 기여도’는 흡연, 음주, 비만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약 1조 2천 억 원에 육박한다.

이에 고 교수는 정책적 접근방법으로 ▲법적 기반의 마련-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글로벌 액션플랜 참여 ▲국가 신체활동증진계획-부문간 협력-교육, 교통, 도시계획 등 ▲지방자치단체별 신체활동증진계획-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활동적 생활환경조성(공동정책) ▲정책다변화-캠페인, 표지판, 카운슬링 ▲인력역량 개선 등을 제시했다.

장안대 건강과학부 이용수 교수
장안대 건강과학부 이용수 교수

이어 장안대 건강과학부 이용수 교수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됐지만, 법령 내 신체활동사업의 근거 부족, 예산, 전문 인력, 사업 개발 및 지속 등 사업 관련 장애요인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교수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의 근거는 아예 없으며, 전문가의 경우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동지도의 경우 ‘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돼 있어서 다양한 전문인력 확보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으로 첫째,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 제시, 둘째, 국민건강증진법상의 ‘신체활동’ 정의를 통해 정책 목적 제시, 셋째, 신체활동 촉진(증진)을 위한 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의 근거 제시, 넷째, 유사 사업 시행 부처간 명확한 역할 분담 기준 제시, 다섯째 보건소 사업의 인력 채용 및 시설 설치 근거 제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 정의에 ‘신체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규칙적인 골격근 활동 참여를 통해 건강체력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라는 정의를 신설한다. 또한 16조 (신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해 신체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사업 및 조사, 연구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연구센터장은 “신체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출발은 지역 생활터를 중심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캠페인을 시행하되,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성,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윤 연세대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이미 세계적으로 신체활동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므로 법 개정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주도해 나갈 전문가와 실천가를 양성하고, 인프라 환경이 필요하며, 도시 설계부터 마을 설계, 집의 설계 등 기본적인 생활 동선관리, 생활습관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국민 누가나 실천할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평생 교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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