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10일 한국거래소 산하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을 유지하고 11일부터 거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으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고의로 위반하여 4조 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기심위에서는 회계 측면에서 분식 여부를 확정짓기는 어렵고, 기업의 계속성과 재무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 계속성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됐고, 사업전망 및 수주계획 등을 확인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다.

재무 안전성 측면에서는 2016년 11월 공모증자와 2018년 11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등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현실화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법상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 경영 투명성에는 미흡한 점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감사기능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한 만큼, 향후 3년간 경영 투명성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심위의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경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내년 2분기까지 사전 예방 및 사후 검증을 위해, 전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내부통제체계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1분기 중으로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대비 미흡사항 개선을 통한 실질적 감사기능 강화, ▲ 감사위원회 중심의 내부회계관리 감독기능 전문화, ▲ 법무조직 확대 및 기능강화로 Compliance 역량 제고, ▲ 내부거래위원회 기준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경영 투명성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증명하고,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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