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

의협이 환자단체연합회의 발언에 단단히 뿔났다.

7일 오전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의협 용산임시회관 앞에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 측은 이 자리에서 연합회 측의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특권면허’라는 표현에 명예훼손이라면서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연합회 측은 기자회견에서 “의사는 고의 의료사고만 형사처벌하고, 과실로 의료사고를 내어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요구하는 망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면서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절대적인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 선별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에 대해 더는 인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모든 시민에게는 발언의 자유가 있으나, 여기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다”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환자단체연합회에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이 시간에도 응급실에서, 진료실에서 자신보다는 환자를 위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온 정성으로 진료와 수술에 임하는 의사들의 따스한 손길을 잊고 바로 의사들에게 비수를 꽂으려 하는 것인지 반문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사태를 절대로 가벼이 넘기지 않을 것이며, 손해배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료진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에 대한 의협의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다.

“의사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의료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의사에게 의료과실에 따른 법정구속이라는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이에 우리 의사들은 더 이상의 희생은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이며, 다만 의료의 전문가로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의 위험속에서 진료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의사로서 진료실을 지키고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의료계를 향해 세운 날을 거두고, 환자단체와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며 “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으로 인한 혜택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의협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동 법 제정을 위해 매진할 예정이고, 이를 방해하거나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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