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
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월 3일~6일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된 세계의사회 제210차/211차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23일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채택 및 논의된 아젠다에 대해 알렸다.

정성균 대변인은 “전 세계 약 50여 개국 대표단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계의사회 총회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박정율 부회장을 파견했다”며 “우리 협회 대표단은 세계의사회 총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다른 의사회의 관계를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채택된 아젠다는 △심각한 범죄에 대한 제소를 회피하는 의사들 대상 면허부여에 관한 성명서 개정안 △전문가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에 관한 서울 선언문 개정안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개발에 관한 성명서 개정안 △원격의료 윤리에 관한 성명서 개정안(원격의료로 대면진료 대체 불가) △환경악화 및 화학물질의 건전한 관리에 관한 성명서 개정안 △모자 건강 수첩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성명서 개정안 △건강관리에 대한 여성과 어린이의 접근 및 의료 전문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세계의사회 결의문 개정안 △수은을 줄여 사용하는 것에 관한 세계의사회 성명서 개정안 △인수의료 간 협력에 관한 세계의사회 결의문 개정안 △유전학과 의학에 관한 성명서 개정안 등이다.

또한 실무그룹(Work Group) 논의 아젠다로는 △사이비치료의 의료계 침범에 관한 선언문(우리협회도 실무그룹 멤버로 참여) △국제의료윤리규범 △의사의 사형참여 금지에 관한 결의문 △복제기술에 관한 정책 등이다.

또 각 국 의사회 대상 의견 조회 아젠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의협 측에 따르면 △폭력과 건강에 관한 세계의사회 성명서 개정안(의료인 폭력 사고 포함) △전문가 주도의 규정에 관한 마드리드 선언문 개정안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등에 대한 법령의 문서화 및 폐기시 의사의 책임에 관한 세계의사회 결의문 개정안 △성별선택 및 여성낙태에 관한 성명서 개정안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성명서·결의문·선언문에 관한 제고 △항균약품의 내성에 관한 세계의사회 성명서 개정안 △식이성 나트륨 감축에 관한 세계의사회 성명서 개정안 △의료분야의 인공지능 또는 증강지능에 관한 성명서 △동반자 없는 미성년 망명 신청자의 의학연령 평가에 관한 성명서 △무가당음료와 가당음료에 관한 성명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건강정보에 관한 성명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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