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산의회 김동석 회장
(직)산의회 김동석 회장

복지부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낙태한 의사의 행정처분을 유예한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추계학술대회에서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규정을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술대회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동석 회장은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국회의원도 나서고 있지 않다”며 “헌법소원 판결에 따라서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국민과 의사들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이뤄지듯이 가정에서 낙태가 이뤄지거나 SNS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법 또는 가짜 낙태약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건강이 위험해지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억울하게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 성명서에서는 낙태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대한 규정을 즉각 폐기할 것 ▲ 임공임신중절수술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의 장을 조속히 만들 것 ▲행정처분 유예를 발표했음에도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을 중단할 것 ▲진료실에서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불법낙태수술과 불법 낙태약 근절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의사회는 국회에 제출할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낙태에 대한 의견서도 이 날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초음파가 진단의 도구로서 산전 관리에서 비중은 절대적이고, 초음파 이후 시대인 현재는 임신의 초기부터 각 시기별로 태아의 구조 기형뿐 아니라 각 장기별 기능의 평가도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한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태아 기형을 산전에 진단받은 임신부에게 고통으로 출산을 기다리도록 여전히 강제하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국회와 사법부 및 행정부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무관심 내지는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는 것.

이에 (직)산의회의 인공중절수술 전면 거부로 전국 산부인과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태아 기형이나 시회.경제적 사유 등으로 낙태수술을 요구하는 환자들과 의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북법 수술을 유도하는 광고나 낙태약이 고가로 유통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낙태죄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낙태한 의사의 행정 처분 유예’라는 임시방편이 아닌 조속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신중절수술의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해 줄 것, 인터넷이나 전화상담으로 낙태를 유도하는 병의원을 수사하고 낙태약 불법 유통을 근절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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