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및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가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의사협회 및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가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의협 및 의료계 단체가 무자격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들의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기구 설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는 10일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특히 최대집 의협 회장은 현재 의협산하 중앙윤리위원회의 권한이 매우 제한돼 있어서 회원 징계의 한계가 있다며, 의현산하에 의사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징계는 회원 자격 정지 및 벌금 부과 정도”라며 “현행법 안에서 가장 큰 권한은 복지부에 면허정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보통 이럴 경우 복지부에서 수용하는 것이 상례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중앙윤리위에서는 법적 조사 권한도 매우 제한돼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사 권한과, 의료행위의 지속 여부나 중지에 대해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부분 주요 선진국 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의사 면허에 관리기구가 정부와 독립돼 있다”며 “의료 매우 전문적이고, 전문과 간에도 진단적 치료 행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행위, 법위반 행위에 대해 사법적 심판이나 행정적 처분을 하기 전에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 단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산하에 독립적인 의사면허 관리 기구가 만들어지면 사전 예방 및 빠른 문제 조사를 통해 실효적인 관리 조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라며 “또한 올바른 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량한 동료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면서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해 결의했다.

1.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2.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을 더 이상 우리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중앙윤리위원히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해 법적 처벌을 추진한다.

3.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무자격자 대리 수술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포함해 금번 결의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나감에 있어, 의사로서의 명예를 지킨다는 무거운 각오로 상호 긴밀하게 소통하며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4. 정부가 비윤리적,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면허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계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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