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에 분류됨:

7.1.2 대사성, 독성, 또는 호르몬 원인에 속발된 두개내압상승에 기인한 두통, 7.3.2 무균(비감염)수막염에 기인한 두통

 

개요

원발두통 또는 이차두통 아니면 두 가지 모두? 다른 질환에 기인한 두통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8. 물질 또는 물질금단에 기인한 두통에 일부 적용한다.

1. 새로운 두통이 물질의 노출과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처음 발생한 경우, 그 두통은 물질에 기인한 이차두통으로 분류한다. 새로운 두통이 ICHD 제3판 제1부에서 분류한 원발두통의 특징을 가진다고 해도 분류는 마찬가지이다.

2. 원발두통질환의 특성을 지닌 기존의 두통이 특정 물질의 노출 또는 금단과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만성화되었거나 의미있게 악화(보통 빈도 그리고/또는 강도가 두 배 이상 증가된 경우를 의미함)되었을 때 그 질환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조건에서 기존의 원발두통과 8. 물질 또는 물질금단에 기인한 두통(또는 그 아형 중 하나)의 진단을 함께 내려야 한다.

3. 약리학적 활성이 있는 물질에 노출에 기인한 두통의 일부는 노출된 몇 시간 후 원발두통 환자에서만, 기존 두통과 유사한 형태로 발생한다. 이들은 기전적으로 비생리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므로 이차두통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진단은 원발두통과 8.1 물질의 사용 또는 노출에 기인한 두통의 적절한 아형을 함께 내려야 한다.

 

서론

1. 편두통 환자들은 다양한 내외적 환경의 자극에 대해 생리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정신적으로도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 알코올, 음식, 음식 첨가물, 화학 물질, 약물의 섭취와 금단 등이 모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편두통을 유발하거나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연관성은 이전의 자료들과 약물 부작용에 대한 보고들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자극들이 두통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직접적 인과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다른 원인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일들은 흔하게 일어나므로 두통과 물질의 노출이 단지 동시에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통은 여러 전신질환의 한 증상일 수 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이 두통과 관련될 수 있다. 급성 편두통의 약물 임상시험에서 두통과 여러 연관증상들이 치료의 결과가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 되는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약물의 부작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어떠한 질환들은 약물과 연관된 두통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약물 또는 질환 상태 어떠한 것도 독립적으로 두통을 유발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두통의 일반적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열거하였다: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물질의 사용, 노출 또는 금단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물질의 사용 또는 노출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함

2. 다음 중 한 가지:

a) 두통은 물질 사용, 노출의 중단과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의미있게 호전되거나 사라짐

b) 물질 금단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두통이 의미있게 호전되거나 사라짐

3. 물질의 사용, 노출 또는 금단에 의한 전형적인 두통형태를 가짐

4. 원인의 다른 증거가 존재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8.1 물질의 사용 또는 노출에 기인한 두통

설명: 물질의 노출 또는 사용 후 즉시 또는 수 시간 안에 발생한 두통.

해설: 8.1 물질의 사용 또는 노출에 기인한 두통은 정상적인 치료 목적 또는 실험적 결과에서 예측되지 않은 독성 효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두통이 많은 약물들의 부작용으로 기록되어 왔는데, 이것은 단지 두통의 매우 높은 유병률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중맹검임상시험을 통해 위약군보다 실제 약물이 많은 두통을 유발할 때 두통이 그 약물에 대한 진정한 부작용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약물 효과와 두통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도 이중맹검시험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일부의 경우에서, 예를 들면 산화질소제공자에 대한 임상 연구들이 원발두통의 신경전달 기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1. 편두통 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이러한 두통들에 매우 민감하며, 이는 2. 긴장형두통, 3. 군발두통 환자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산화질소제공자와 히스타민처럼 많은 물질들이 정상 지원자와 편두통 환자 모두에서 즉시 두통을 유발한다. 그러나 원발두통을 가진 환자들에게서는 유발물질이 혈액 내에서 완전히 사라진 수 시간 이후에도 지연두통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상적인 측면에서 두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에 대한 지식은 이러한 약물들을 명확히 분류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알코올과 다이설피람의 경우 각각 독립적으로는 두통을 유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 물질을 복합 사용시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과량의 알코올을 섭취 후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통이 이후 과음을 피하게 도와준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일산화탄소와 같이 독성효과를 통해 두통을 유발하는 물질은 실험적으로 연구될 수 없으며, 사고 또는 자살시도에 사용된 임상보고들을 통해서 인과 관계가 제시되기도 한다.

 

8.1.1 산화질소(NO)제공자유발두통

설명: 산화질소제공자의 급성 노출 후 즉시 또는 지연되어 발생한 두통. 자연적으로 호전됨.

해설: 8.1.1 산화질소제공자유발두통은 전형적으로 박동양상으로 전두측두부에 위치한다. 모든 산화질소제공자들(즉 amyl nitrate, erythrityl tetranitrate, pentaerythrityl tetranitrate, glyceryl trinitrate (GTN), isosorbide mono- 또는 dinitrate, sodium nitroprusside, mannitol hexanitrate)은 이런 아형의 두통을 발생시킬 수 있다.

GTN은 대다수 일반인에서 즉시두통을 유발하며, 1.1 무조짐편두통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들에서는 지연두통도 유발한다. 2.3 만성긴장형두통 환자들에서 GTN은 2. 긴장형두통 특성의 지연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2.1 저빈도 또는 2.2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 환자에서 같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런 지연두통은 대부분에서 노출 후 평균 5-6시간 후에 발생한다. 3. 군발두통에서는 군발시기에 한하여 1-2시간 후에 발생한다.

두통은 니트로글리세린의 치료 목적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될 수 있다. 장기간 사용시 약 일주일 후면 내성이 생기고 GTN에 의한 두통도 대부분 이 시기에 사라진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산화질소제공자도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Isosorbide mononitrate는 이중맹검위약대조임상시험을 통해 GTN에 비해 산화질소를 천천히 방출함으로써 보다 오래 지속하는 두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1.1.1 즉시산화질소제공자유발두통

기존 사용 용어: 니트로글리세린두통, 다이나마이트두통, 핫도그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산화질소제공자 흡수가 발생함

C. 다음 모두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산화질소제공자 흡수 후 1시간 이내에 발생함

2. 두통이 흡수된 산화질소제공자 배출이 끝난 후 1시간 이내에 사라짐

3. 다음 네 가지 두통의 특성 중 최소한 한 가지:

a) 양측위치

b) 경도 또는 중등도의 강도

c) 박동양상

d) 신체활동에 의해 악화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8.1.1.2 지연산화질소제공자유발두통

진단기준:

A. 원발두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그 원발두통의 특징을 가지며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산화질소제공자 흡수가 발생함

C. 다음 두 가지 모두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산화질소제공자의 노출 후 그리고 혈액 내에서 제거된 후 2-12시간 이내에 발생

  2. 두통이 노출 후 72시간 이내에 사라짐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기존 원발두통환자에서 8.1.1.2 지연산화질소제공자유발두통은 기존두통의 형태와 유사하지만 약제에 의한 이차두통으로 간주한다. 이 환자들은 원발두통과 8.1.1.2 지연산화질소제공자유발두통의 진단이 모두 부여되어야 한다.

해설: 8.1.1.2 지연산화질소제공자유발두통은 일반적으로 기존 원발두통환자에서 발생하고 형태도 유사하지만, 기전적으로 다르다고 간주한다

 

8.1.2 포스포다이에스터라제(PDE)억제제유발두통

설명: 포스포다이에스터라제억제제의 섭취로 유발되고, 72시간 이내에 저절로 호전되는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모든 두통

B. 포스포다이에스터라제(PDE)억제제를 사용함

C. 다음 모두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포스포다이에스터라제억제제의 섭취 5시간 이내에 발생함

  2. 두통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사라짐

  3. 다음 네 가지 두통의 특성 중 최소한 한 가지:

    a) 양측위치

b) 경도 또는 중등도의 강도

c) 박동양상

d) 신체활동에 의해 악화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포스포다이에스터라제(PDE)는 cGMP와 cAMP를 분해하는 효소군 중의 하나이다. PDE-5억제제인 sildenafil 이나 dipyridamole은 cGMP와/또는 cAMP를 증가시킨다. 발생되는 두통은 긴장형두통의 특성을 가지지만, 1. 편두통 환자(이런 부작용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에서는 1.1 무조짐편두통의 특성을 보인다.

 

8.1.3 일산화탄소(CO)유발두통

기존 사용 용어: 창고노동자두통.

설명: 일산화탄소 노출에 의해 발생하며, 체내에서 제거된 후 72시간 이내에 자연 소실되는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양측성 두통

B. 일산화탄소(CO) 노출이 발생함

C. 다음 모두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CO 노출 후 12시간 이내에 발생함

  2. 두통의 강도는 CO 중독 정도에 따라 다름

  3. 두통이 CO가 제거된 후 72시간 이내에 사라짐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전형적으로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의 수치가 10-20%의 범위에서는 위장관 또는 신경학적 증상 없이 경미한 두통만 있다. 20-30% 범위에서는 중등도의 박동성 두통과 과민성을 보이며, 30-40% 범위에서는 심한 두통과 함께 구토, 구역, 흐린 시력이 나타난다. 40% 이상의 범위에서는 의식 변화가 동반되므로 두통은 대부분 호소하지 않는다.

두통에 대한 일산화탄소중독의 장기적 효과에 관한 좋은 연구는 없으나, 만성일산화탄소중독후 두통에 대한 일부의 증거가 있다.

 

8.1.4 알코올유발두통

설명: 알코올의 섭취(주로 알코올성 음료의 형태) 후 즉시 또는 지연 발생하는 두통. 자연적으로 호전됨.

 

8.1.4.1 즉시알코올유발두통

기존 사용 용어: 칵테일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알코올을 섭취함

C. 다음 모두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알코올 섭취 후 3시간 이내에 발생함

  2. 두통이 알코올 섭취가 끝난 후 72시간 이내에 사라짐

  3. 다음 세 가지 두통의 특성 중 최소한 한 가지:

    a) 양측위치

b) 박동양상

c) 신체활동에 의해 악화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8.1.4.1 즉시알코올유발두통은 8.1.4.2 지연알코올유발두통에 비해 훨씬 드물다. 유발하는 알코올의 유효 용량은 다양하며, 1. 편두통 환자에서는 매우 적은 용량에서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알코올 용량에서도 유발되지 않을 수 있다.

 

8.1.4.2 지연알코올유발두통

기존 사용 용어: 숙취두통.

설명: 알코올의 섭취(주로 알코올성 음료의 형태) 후 수 시간이 경과한 후 발생하는 두통으로 72시간 이내에 자연적으로 호전됨.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알코올을 섭취함

C. 다음 모두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알코올 섭취 후 5-12시간 이내에 발생함

  2. 두통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사라짐

  3. 다음 세 가지 두통의 특성 중 최소한 한 가지:

    a) 양측위치

b) 박동양상

c) 신체활동에 의해 악화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8.1.4.2 지연알코올유발두통은 가장 흔한 형태의 이차두통중 하나이다. 이 지연두통이 독성 효과인지 아니면 8.1.1.2 산화질소제공자유발두통과 비슷한 기전이 작용하는지 불분명하다.

 

8.1.5 코카인유발두통

설명: 경로에 상관없이 코카인을 투여한 후 발생한 두통. 72시간 이내에 자연적으로 호전됨.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경로에 상관없이 코카인을 투여함

C. 다음 모두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코카인을 투여 후 1시간 이내에 발생함

  2. 두통이 코카인 투여가 끝난 후 72시간 이내에 사라짐

  3. 다음 네 가지 두통의 특성 중 최소한 한 가지:

a) 양측위치

b) 경도 또는 중등도의 강도

c) 박동양상

d) 신체활동에 의해 악화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코카인 투여의 주된 경로는 경구, 비강내, 정주 또는 흡입의 형태이다.

 

8.1.6 히스타민유발두통

설명: 히스타민에 급성 노출 후 즉시 또는 지연 발생한 두통. 자연적으로 호전됨.

해설: 히스타민은 정맥내, 피하 주사 및 흡입 등의 투여 경로에 관계 없이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주된 기전은 H1-수용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mepyramine에 의해 완전하게 차단된다.

히스타민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즉각적인 두통을 유발하며, 1. 편두통 환자들에서는 1.1 무조짐편두통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지연두통도 발생시킨다. 긴장형두통 환자들에서는 2. 긴장형두통 특성의 지연두통을 발생시킨다. 평균적으로 노출 5-6시간 후에 나타난다. 군발두통 환자들에서는 군발시기에 한해 3. 군발두통의 특성으로 발생하는데, 보통 노출 1-2시간 후에 나타난다.

 

8.1.6.1 즉시히스타민유발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히스타민이 투여됨

C. 다음 모두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히스타민이 흡수된 후 1시간 이내에 발생함

  2. 두통이 히스타민 흡수가 중단된 후 1시간 이내에 사라짐

  3. 다음 네 가지 두통의 특성 중 최소한 한 가지:

a) 양측위치

b) 경도 또는 중등도의 강도

c) 박동양상

d) 신체활동에 의해 악화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8.1.6.2 지연히스타민유발두통

진단기준:

A. 원발두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그 원발두통의 특성을 가지며,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히스타민이 투여됨

C. 다음 두 가지 모두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히스타민이 투여된 후 2-12시간 이내에 발생함

  2. 두통이 히스타민 투여가 중단된 후 72시간 이내에 사라짐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8.1.6.2 지연히스타민유발두통은 환자의 원발두통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지만, 약물에 의한 이차두통으로 간주한다. 이 환자에게는 원발두통과 8.1.6.2 지연히스타민유발두통 두 가지 진단이 함께 부여되어야 한다.

해설: 8.1.6.2 지연히스타민유발두통은 일반적으로 기존 원발두통환자에서 발생하고 형태도 유사하지만, 기전적으로는 다르다고 간주한다

 

8.1.7 칼시토닌유전자관련펩티드(CGRP)유발두통

설명: 칼시토닌유전자관련펩티드(CGRP)에 급성 노출 후 즉시 또는 지연 발생한 두통. 자연적으로 호전됨.

해설: 칼시토닌유전자관련펩티드(CGRP)는 정주시 즉각적인 두통을 유발한다. 편두통 환자들에게는 노출 5-6시간이 경과한 후 1.1 무조짐편두통의 진단기준에 부합되는 지연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

CGRP 수용체 길항제들이 편두통의 급성기 치료에 효과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8.1.7.1 즉시칼시토닌유전자관련펩티드유발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칼시토닌유전자관련펩티드(CGRP)가 투여됨.

C. 다음 모두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CGRP가 흡수된 후 1시간 이내에 발생함

 2. 두통이 CGRP 흡수가 중단된 후 1시간 이내에 사라짐

  3. 다음 네 가지 두통의 특성 중 최소한 한 가지:

a) 양측위치

b) 경도 또는 중등도의 강도

c) 박동양상

d) 신체활동에 의해 악화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8.1.7.2 지연칼시토닌유전자관련 펩티드유발두통

진단기준:

A. 1. 편두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그 편두통의 특성을 가지며,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칼시토닌유전자관련펩티드(CGRP)가 투여됨

C. 다음 두 가지 모두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CGRP가 투여된 후 2-12시간 이내에 발생함

  2. 두통이 CGRP 투여가 중단된 후 72시간 이내에 사라짐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8.1.7.2 지연칼시토닌유전자관련펩티드유발두통은 편두통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지만, 약물에 의한 이차두통으로 간주한다. 이 환자에게는 적절한 형태의 편두통과 8.1.7.2 지연칼시토닌유전자관련 펩티드유발두통 두 가지 진단이 함께 부여되어야 한다.

해설: 8.1.7.2 지연칼시토닌유전자관련펩티드유발두통은 일반적으로 기존 편두통환자에서 발생하고, 형태도 유사하지만 기전적으로는 다르다고 간주한다.

 

8.1.8 외인성급성혈압상승제에 기인한 두통

설명: 외인성혈압상승제에 의하여 급성으로 혈압이 상승하면서 발생한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외인성혈압상승제를 투여한 후 혈압의 급격한 상승이 있음

C. 다음 두 가지 모두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혈압상승제를 투여한 후 1시간 이내에 발생함

  2. 두통이 혈압상승제 투여가 중단된 후 72시간 이내에 사라짐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8.1.9 두통 외의 목적으로 간헐적으로 사용된 약물에 기인한 두통

설명: 두통 이외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약물의 간헐적 사용 후 부작용으로 나타난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두통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한 번 또는 반복적으로 약물을 사용함

C. 다음 두 가지 모두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약물 섭취 후 수 분에서 수 시간 이내에 발생함

  2. 두통이 약물 섭취가 중단된 후 72시간 이내에 사라짐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8.1.9 두통 외의 목적으로 간헐적으로 사용된 약물에 기인한 두통은 여러 종류의 약물에서 발생한다. 아래의 약물들이 가장 흔하게 거론되고 있다: 아트로핀, 디지탈리스, 다이설피람, 하이드랄라진, 이미프라민, 니코틴, 니페디핀, 니모디핀, 실데나필.

두통의 특성은 문헌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약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는 둔하고 지속적이며, 미만성으로 중등도 이상의 강도를 보인다.

 

8.1.10 두통 외의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된 약물에 기인한 두통

다른 곳에 분류됨: 급성기 두통 치료 목적으로 장기간 약물을 과용한 환자들에서 부작용으로 발생한 두통은 8.2 약물과용두통 또는 그의 아형으로 분류한다.

호르몬 치료 중 비투약기에 발생한 두통은 8.3.3 에스트로겐금단두통으로 분류한다.

설명: 두통 이외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약물의 장기간 사용 후 부작용으로 나타난 두통으로 반드시 가역적이지는 않음.

진단기준:

A. 두통이 한 달에 15일 이상 발생하며 진단기준 C를 충족함

B. 두통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장기적인 약물의 사용

C. 다음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약물 사용의 시작과 시간연관성을 가지며 발생함

  2.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a) 두통이 약물 용량의 증가된 후 의미있게 악화됨

   b) 두통이 약물 용량이 감소된 후 의미있게 감소되거나 사라짐

   c) 두통이 약물 중단 후 사라짐

  3. 약물을 장기간 사용시 일부 사람에게 두통을 유발한다고 알려짐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두통을 유발하는 용량 및 노출기간은 약물마다 다르다. 마찬가지로 가역적인 경우 두통의 완화에 걸리는 시간도 다양하다.

피임 또는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사용하는 외인성호르몬은 두통 외의 목적이므로 8.1.10 두통 외의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된 약물에 기인한 두통으로 간주한다.(이전에는 8.1.12 외인성호르몬에 기인한 두통으로 분류되었다). 외인성호르몬의 정기적인 사용은 편두통과 유사한 두통 또는 다른 두통을 발생시키거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인성호르몬의 정기적인 사용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 8.1.10 두통 외의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된 약물에 기인한 두통의 진단을 부여한다. 외인성호르몬의 정기적인 사용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기존 원발두통이 만성화되거나 의미있게 악화((보통 빈도와/또는 강도가 두 배 이상 증가된 경우를 의미함)되는 경우에는 기존 원발두통과 8.1.10 두통 외의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된 약물에 기인한 두통의 두 가지 진단을 함께 부여한다. 그러나 두통이 복합경구피임제의 투여간기에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8.3.3. 에스트로겐금단두통으로 진단한다.

8.1.10 두통 외의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된 약물에 기인한 두통은 악성 고혈압을 유발하는 혈관수축, 약물로 유발된 뇌압상승에 의한 이차 효과와 같이 약물의 약리작용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일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anabolic steroids, amiodarone, lithium carbonate, nalidixic acid, thyroid hormone replacement therapy, tetracycline 및 minocycline 등의

장기 사용의 부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다.

 

8.1.11 기타 물질의 사용 및 노출에 기인한 두통

설명: 위에 언급한 것 외의 물질을 사용하는 중이거나, 사용한 후 또는 노출된 후 나타난 두통.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된 약초, 동물이나 기타 유기 또는 비유기 물질(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더라도) 등을 포함함.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위에 언급한 것 외의 물질에 노출됨

C. 다음 두 가지 모두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물질에 노출된 후 12시간 이내에 발생함

  2. 두통이 물질 노출이 중단된 후 72시간 이내에 사라짐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8.1.11 기타 물질의 사용 및 노출에 기인한 두통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더라도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된 약초, 동물이나 기타 유기 또는 비유기 물질에 의해 유발된 두통을 포함한다. 이들은 다른 유기 또는 비유기 화합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물질들을 아래에 나열하였다.

비유기 화합물: 비소, 붕산, 브롬산, 염소산, 구리, 요오드, 납, 리튬, 수은, 톨라졸린하이드로클로라이드. 유기 화합물: 알코올(긴-연쇄고리), 아닐린, 발삼, 장뇌, 이황화탄소, 사염화탄소, 클로데콘, EDTA, 헵타클러, 황화수소, 케로센, 메칠알콜, 메칠브롬산, 메칠염삼, 메칠요오드, 나프탈렌, 유기염소 복합체들(파라치온, 피레트룸) 8.1.11 기타 물질의 사용 및 노출에 기인한 두통의 특성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으며 약물에 따라 다양하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둔하고, 미만성이며 지속적인 형태로 중등도에서 심도의 강도로 나타난다.

 

8.2 약물과용두통

기존 사용 용어: 약물유발두통, 약물오용두통, 반동두통.

다른 곳에 분류됨: 기존의 원발두통을 가진 환자에서 약물과용과 관련되어 새로운 두통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두통이 악화된 경우, 8.2 약물과용두통의 진단기준에 부합된다면 8.2 약물과용두통(또는 그 아형중 하나)과 기존 원발두통의 두 가지 진단이 함께 내려져야 한다. 1.3 만성편두통과 8.2 약물과용두통의 진단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환자들도 두 가지 진단이 함께 내려져야 한다.

설명: 두통의 급성 또는 대증 치료 약물을 규칙적으로 과용한(약물의 종류에 따라 한 달에 10일 이상 또는 15일 이상) 결과로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한 달에 15일 이상 발생한 두통.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과용약물이 중단되면 호전된다.

진단기준:

A. 기존 원발두통을 가진 환자에서 한 달에 15일 이상 발생하는 두통

B. 두통의 급성 또는 대증 치료로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을 한 가지 이상 3개월을 초과하여 규칙적으로 과용

C.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각 환자들은 과용한 약물들의 종류와 이에 대한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8.2 약물과용두통의 한 가지 이상의 아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8.2.2 트립탄과용두통과 8.2.3 단순진통제과용두통의 진단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두 가지 진단이 함께 부여된다. 그러나 혼합진통제를 과용하는 환자들은 각각의 성분에 따라 모든 진단을 부여하지 않고, 8.2.5 혼합진통제과용두통으로 분류한다.

2. 여러 개의 진통제를 함께 과용하고 있으나, 각각의 약물들에서는 과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8.2.6 개별적으로는 과용이 되지 않는 복수약물군의 과용에 의한 두통으로 진단한다.

3. 두통의 급성기 치료 및 대증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을 과용하고 있으나, 각각의 이름과 용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정확한 정보가 확인될 때까지 8.2.7 증명되지 않은 복수약물군에 의한 약물과용두통으로 진단한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추적 기간 중 두통일기가 필요하다.

해설: 8.2 약물과용두통은 과량 사용된 약물과 감수성 있는 환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이다. 기존 원발두통을 가진 환자들 중에서는 대부분 1. 편두통이나 2. 긴장형두통(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며, 소수에서만 다른 원발두통인 3.3만성군발두통이나 4.10 신생매일지속두통에 해당한다.

8.2 약물과용두통의 진단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이 발생하는 환자의 약 절반 정도가 8.2 약물과용두통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환자가 과용약물을 중단한 후 두통이 호전되거나, 예방치료에 대한 반응성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2 약물과용두통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간단한 조언이 치료에 필수적이다. 설명 책자 하나가 약물과용두통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일 수 있다. 두통이 빈번한 환자들에서 예방은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8.2 약물과용두통 환자들의 행동양상이 다른 약물중독 환자들과 유사할 수 있다. 두통환자들에서 Severity of Dependence Scale (SDS) 점수는 약물과용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아래의 여러 아형의 기준에서 약제과용에 대한 기준일수의 선정은 과학적 기반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기초하고 있다.

8.2 약물과용두통의 유병률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 및 진통제 과용을 기록하고 있으나, 기존의 두통과 현재의 두통기간 또는 약물과용, 그리고/또는 인과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확인은 미미하다. 그러므로 기준 A와 기준 B 중 한 가지 또는 둘 다에 완전히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른 ICHD 제3판 진단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비록 ICHD 제3판이 제시하는 이 진단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지만, 개연약물과용두통으로 보고될 수 있을 것이다.

 

8.2.1 에르고타민과용두통

설명: 기존 원발두통 환자에서 에르고타민을 3개월 이상 한 달에 10일 보다 많은 빈도로 복용하면서 두통이 한 달에 15일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과용이 중단되면 두통이 호전된다.

진단기준:

A. 8.2 약물과용두통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두통

B. 에르고타민을 한 달에 10일 이상 규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복용함.

해설: 에르고트의 생체이용률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최소 용량을 정할 수 없다.

 

8.2.2 트립탄과용두통

설명: 기존 원발두통 환자에서 트립탄을 3개월 이상 한 달에 10일 보다 많은 빈도로 복용하면서 두통이 한 달에 15일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과용이 중단되면 두통이 호전된다.

진단기준:

A. 8.2 약물과용두통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두통

B. 트립탄1을 제형에 상관없이, 한 달에 10일 이상 규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복용함.

주석:

1. 트립탄은 일반적으로 괄호 안에 개별적으로 표기한다.

해설: 트립탄 과용은 무조짐편두통 또는 조짐편두통의 빈도를 증가시켜 1.3 만성편두통으로 변형시킨다. 연구 결과 에르고타민 과용보다 트립탄 과용에서 더 일찍 변형을 초래한다.

 

8.2.3 비아편유사진통제과용두통

설명: 기존 원발두통 환자에서 비아편유사진통제를 3개월 이상 한 달에 15일 보다 많은 빈도로 복용하면서 두통이 한달에 15일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과용이 중단되면 두통이 호전된다.

해설: 한 가지 이상의 8.2.3 비아편유사진통제과용두통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각각의 진단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많은 환자들이 한 가지 이상의 비아편유사진통제를 사용한다. 대표적인 예가 파라세타몰(아세트아미노펜)과 비스테로이드소염제(NSAID)이다. ICHD 제3판에서는 모든 비아편유사진통제를 하나의 군으로 분류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비아편유사진통제를 개별적으로는 아니지만, 합쳐서 한 달에 1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8.2.6 개별적으로는 과용되지 않은 복수 약물군에 기인한 두통이 아니라 8.2.3 비아편유사진통제과용두통(괄호에 개별약물 표기)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8.2.3.1 파라세타몰(아세트아미노펜)과용두통

진단기준:

A. 8.2 약물과용두통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두통

B. 파라세타몰을 한 달에 15일 이상 규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복용함.

 

8.2.3.2 비스테로이드소염제(NSAID)과용두통

다른 곳에 분류됨: 아세틸살리실산은 비스테로이드소염제이지만, 개별적 특성이 있어 8.2.3.2.1 아세틸살리실산과용두통의 세부아형으로 별도 분리하였다.

진단기준:

A. 8.2 약물과용두통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두통

B. 아세틸살리실산외 NSAID1를 한 달에 15일 이상 규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복용함.

주석:

1. NSAID는 일반적으로 괄호 안에 개별적으로 표기한다.

 

8.2.3.2.1 아세틸살리실산과용두통

진단기준:

A. 8.2 약물과용두통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두통

B. 아세틸살리실산을 한 달에 15일 이상 규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복용함.

해설: 아세틸살리실산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이나 개별적 특성이 있어 8.2.3.2.1 아세틸살리실산과용두통의 세부아형으로 별도 분리하였다.

 

8.2.3.3 기타 비아편유사진통제과용두통

진단기준:

A. 8.2 약물과용두통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두통

B. 아세틸살리실산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소염제나 파라세타몰을 제외한 비아편유사진통제를 한 달에 15일 이상 규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복용함.

 

8.2.4 아편유사제과용두통

진단기준:

A. 8.2 약물과용두통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두통

B. 아편유사제1를 한 달에 10일 이상 규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복용함.

주석:

1. 아편유사제는 일반적으로 괄호 안에 개별적으로 표기한다.

해설: 전향적 연구들에 의하면 아편유사제를 과용하는 환자는 금단치료 후 재발률이 가장 높다.

 

8.2.5 혼합진통제과용두통

진단기준:

A. 8.2 약물과용두통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두통

B. 혼합진통제를 한 달에 10일 이상 규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복용함.

주석:

1. 혼합진통제라는 용어는 진통효과(파라세타몰, 코데인) 또는 부가적 효과(카페인)를 나타내는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제형에 대해 사용된다. 부가제 없이 단지 두 개의 비야편유사진통제가 합쳐진 약제는 혼합진통제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혼합진통제는 일반적으로 괄호 안에 개별적으로 표기한다.

해설: 많은 혼합진통제들이 시판되고 있다. 두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점진적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약물과용두통에 적지 않게 연관된다. 이러한 이유로 8.2.5 혼합진통제과용두통은 별도의 진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가장 흔하게 과용되는 혼합진통제는 단순진통제에 아편유사제, butalbital, 그리고/또는 카페인이 혼합된 정제이다

 

8.2.6 개별적으로는 과용되지 않은 복수약물군에 기인한 약물과용두통

진단기준:

A. 8.2 약물과용두통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두통

B. 에르고타민, 트립탄, 단순진통제, 비스테로이드소염제 그리고/또는 아편유사제를 단일약물 각각은 과용하지 않고, 이들 약물의 어떤 조합이든 혼합하여 한 달에 10일 이상 규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복용함.

주석:

1. 약물 또는 약물군은 일반적으로 괄호 안에 개별적으로 표기한다.

2. 이들 약물 각각에 대해 진단기준 B를 만족하는 경우 8.2.1-8.2.5의 특정 아형으로 진단되어야 한다.

8.2.7 비특이적인 또는 증명되지 않은 복수약물군에 기인한 약물과용두통

진단기준:

A. 8.2 약물과용두통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두통

B. 다음 중 두 가지 모두:

1. 에르고타민, 트립탄, 단순진통제, 비스테로이드소염제 그리고/또는 아편유사제들을 이들 약물의 어떤 조합이든 혼합하여 한 달에 10일 이상 규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복용함

2. 이들 약물에 대한 성분, 용량, 복용형태 또는 개별적 과용유무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음.

해설: 두통의 급성 또는 대증 치료를 위하여 복합 약물을 과용하는 것은 분명하나, 어떠한 약물을 언제 그리고 어떠한 용량으로 사용하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 주간 두통일기를 기록하는 경우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기도 하나, 오히려 치료에 중요한 요소인 약물과용 중단이 지연된다는 한계가 있다.

 

8.2.8 기타약물에 기인한 약물과용두통

진단기준:

A. 8.2 약물과용두통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두통

B. 위에서 언급된 이외의 약물1들을 두통의 급성기치료, 또는 대증치료를 목적으로 한 달에 10일 이상 규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복용함.

주석:

1. 약물들은 일반적으로 괄호 안에 개별적으로 표기한다.

 

8.3. 물질금단두통

설명: 약물 또는 기타 물질에 노출된 후 금단에 의해 금단 중에 발생한 두통으로 수 주 또는 수 개월 지속된다.

 

8.3.1 카페인금단두통

설명: 카페인을 2주 이상 하루에 200 mg 이상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환자에서 중단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두통.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호전됨.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2주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하루 200 mg 이상의 용량으로 유지되던 카페인의 섭취가 중단되거나 지연됨

C. 다음 중 두 가지 모두로 인과 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마지막 카페인 섭취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함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100 mg 카페인 섭취 후 1시간 이내에 두통이 사라짐

b) 카페인의 완전한 금단 후 7일 이내에 두통이 사라짐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8.3.2 아편유사제금단두통

설명: 아편유사제를 3개월 이상 매일 사용하는 환자에서 중단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두통. 아편유사제를 섭취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호전됨.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3개월을 초과하여 매일 섭취하던 아편유사제의 사용이 중단됨

C. 다음 두 가지 모두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이 마지막 아편유사제 섭취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함

  2. 아편유사제의 완전한 금단 후 7일 이내에 두통이 사라짐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8.3.3 에스트로겐금단두통

설명: 외인성 에스트로겐을 3주 이상 매일 사용하는 환자에서 중단 후 5일 이내에 발생한 두통 또는 편두통(보통 복합형 경구피임제의 복용간기 또는 대치요법이나 보조적 에스트로겐제 사용 후에). 에스트로겐을 사용하지 않으면 3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호전됨.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또는 편두통

B. 3주 이상의 기간 동안 에스트로겐의 매일 사용이 중단됨

C. 다음 두 가지 모두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 또는 편두통이 마지막 에스트로겐 사용 후 5일 이내에 발생함

  2. 두통 또는 편두통이 발생 후 3일 이내에 사라짐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외인성 에스트로겐 코스의 중단(복합형 경구피임제의 복용간기, 또는 대치요법이나 보조적 에스트로겐제 코스후)에 따른 에스트로겐 금단으로 두통이나 편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

 

8.3.4 기타 물질의 만성 사용후 금단에 기인한 두통

설명: 위에 기술된 이외 물질의 만성적 사용 또는 노출 후 금단으로 인해 발생한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두통

B. 위에 기술된 이외의 물질을 3개월 이상 매일 섭취하던 중 중단됨

C. 다음 두 가지 모두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두통의 발생이 물질 사용의 금단과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가짐

  2. 물질의 완전한 금단 후 3개월 이내에 두통이 사라짐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해설: 충분한 자료는 없으나, 다음 물질들의 금단은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삼환계항우울제, 선택적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 비스테로이드소염제, 그 외 확인되지 않은 많은 물질들이 있다.

<지침발행 : 대한두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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