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윤 교수
김 윤 교수

정부가 준비하는 커뮤니티 케어에 ‘탈원화’ 정책은 빠져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실패를 답습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는 12일 제 9차 심포지엄에서 김 윤 교수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2026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공공의료의 핵심은 커뮤니티 케어를 얼마나 잘 하느냐”라며 “정부에서 완성도 높은 계획 발표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에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김 교수는 정부 정책 방안에서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가 궁극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존 정책과 어떻게 맞물릴 것인지가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입원환자들을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하려면 재활 서비스 강화되어 급성기 병원과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가 연계돼야 한다는 것.

“일차의료와 급성기 입원, 재활, 요양이 커뮤니티 케어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는데, 현 모형을 봤을 때 재활서비스가 빠진 일차의료, 급성기병원, 요양서비스에서 커뮤니티 케어만 따로 덩치 커져서 존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 커뮤니티 케어 모형의 문제점은 ▲불분명한 목적으로 탈원화 효과의 부재 ▲지방자치단체 등에 재정적 및 조직적 유인의 부재 ▲치매국가책임제에 있어 일차의료와의 분절 사례를 들었다.

즉,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는 정확한 목적이 없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화’라는 불분명한 목표만 있다는 것. 여기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탈원화,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탈가족화, 회복, 재활의 공백과 분절에서 연계하는 회복·재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면 기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실패를 답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뮤니티 케어 대상에 있어서는 병원에서 일차의료기관으로 가는 환자들을 담당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복지측면에서는 복지관이나 요양시설 퇴원 환자들을 케이스 매니지먼트 하는 재가돌봄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

재정에 있어서도 “현재는 장기요양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 행위별 수가 방식으로 재정을 제공해오다 보니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자기가 제공하면 돈 버는 민간기관만 늘어났다”며 “공공기관이 사례 관리자나 주치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책임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정부가 일정부분 재정을 부담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는 지방정부에 보험료 수입의 5~10% 제공해 줄 것과, 또 커뮤니티 서비스에는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사업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지만, 입원에서 외래, 커뮤니티 케어, 장기 요양을 전체적으로 평가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서비스가 따로 가지 않고 통합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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