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가 17일 오후 2시 신상진 국회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신상진 의원은 “위급한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는 ‘의료인 폭행 실태와 문제점 및 관련 정책·법안 발의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응급의료현장의 폭행은 폭행 피해자뿐만 아니라, 응급 의료 공백을 야기하여 응급환자에게 역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법규의 문제점은 ▲사후 처벌 조항만 있다는 것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의료진과 폭행자 간의 개별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 ▲사전 폭행 예방과 관련한 법 조항이 거의 없다는 점 ▲폭행 사전 억제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응급의료현장의 현실적 안전이 보장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현 경비업법으로는 응급의료현장 폭행을 제지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응급의료시설에 배치된 특수 경비원은 그 경비 구역에서 난동 또는 폭력 등으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제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응급실 경비 인력운영에 대한 지원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신설해 줄 것과, 주취자 관리료를 산정(응급의학회 보험정책위원회 책정금액 44,809원)해 줄 것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응급실 안전을 위한 법은 지금도 있다. 단 법 적용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애요인이란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달픈 점, 반의사불벌죄, 경찰의 안이한 문제 인식과 소극적 대응 등을 지적하며, 응급실 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벌칙 조항 강화의 효과를 기대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 사전 안전장치를 해 놓아야 한다”며 “즉, 벌칙 조항 강화를 통한 억제와 함께,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응급의료현장의 공권력 강화, 취약 응급의료기관을 위한 경찰 배치 또는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 전선룡 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양형기준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판사가 판결문에 응급실 폭행은 공공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특수성을 양형인자로 판단해야 하고, 판결문에 적시해야한다는 것.

박진식 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은 정책방향 제언으로 우선 응급실 등 진료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등은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짐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폭행사건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상시 안전체계 구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건의료인’ 및 환자 폭행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도 불안감을 가중하게 한다고 전했다. 이에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응급실 진료 환경 개선도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댜. 이와 함께 주취자 관리 매뉴얼 강화,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 실효성 강화, 응급실 이용 환자 및 의료인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제안했다.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외에는 일반 형법 적용하고 있다. 즉, 강화된 대기중인 의료진은 강화된 의료법에 의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언제든 필요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의료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으로 한정되니 규정을 확대할 필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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