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두통의 소개
환자가 두통을 처음으로 경험하거나 새로운 두통형태를 경험하였을 때, 동시에 뇌종양이 발생하였다면 두통은 종양에 이차적이라고 바로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런 환자에게는 그 두통이 현상학적으로 편두통이나, 긴장형두통 혹은 군발두통 이더라도 7.4 두개내신생물에 기인한 두통(또는 그 아형 중 하나)이라는 하나의 두통 진단만 내려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질환과 함께 발생한 새로운 두통은 언제나 이차두통으로 진단되는 것이다.
환자가 기존에 어떤 원발두통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질환의 발생과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러한 두통의 악화는 세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우연히 동시에 발생한 것, 다른 질환과 원인적으로 관련되어 원발두통이 악화된 것, 다른 질환에 원인적으로 관련된 새로운 두통이 나타난 경우이다. ICHD 제2판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 또는 두 개의 진단을 허용하지만 판단에 의존하는 면이 있었다. ICHD 제3판 베타판에서는 해석에 대한 여지를 줄이기 위해 이 규칙을 수정한 바 있으며, 이를 유지하게 되었다.
1. 새로운 두통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과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처음으로 발생한 경우나, 다른 원인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 질환에 기인한 이차두통으로 분류한다. 이런 점은 그 두통이 원발두통(편두통, 긴장형두통, 군발두통이나 다른 삼차자율신경두통)의 특성을 가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기존의 원발두통이 두통을 유발하는 명백한 증거를 가진 다른 질환과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만성화되었거나 의미있게 악화(보통 빈도와/또는 강도가 두 배 이상 증가된 경우를 의미함)되었을 때, 그 질환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조건에서 원발두통과 이차두통의 진단을 함께 내려야 한다.
ICHD 제2판에서는 이차두통의 진단기준 형식을 표준화하였으나, 문제가 없지 않았다. 그러한 필요에 따라 ICHD-3베타판에서 이런 개정이 채택되었고 유지하게 되었다.
이차두통의 일반적인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모든 두통
B. 두통을 유발할 수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다른 질환이 진단됨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추정 원인 질환의 발병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두통이 발생함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두통이 추정 원인질환이 악화되면서 동시에 현저히 악화됨
b) 두통이 추정 원인질환이 호전되면서 동시에 현저히 호전됨
3. 두통은 원인 질환에 전형적인 특성을 보임
4. 인과관계의 다른 증거가 존재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두통은 매우 흔하기 때문에 우연히 그리고 인과관계 없이 다른 질환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B기준에서 명시된 질환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차두통이 확진될 수 있다.
과학적 근거란 어떤 질환과 그 질환을 치료한 후 두통의 결과 사이에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관찰한 대규모 임상시험이나, 의사가 진단할 때 이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첨단선별 검사, 혈액 검사, 기타 임상보조 검사 등의 검사를 이용한 연구에서 비롯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일상적으로 진단기준을 사용할 때는 유용하지 않은 연구 방법이라 하더라도 기준 B의 근거로서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ICHD 제3판의 진단기준에는 의사가 전형적인 임상상황에서 진단할 때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만으로 제한하였다.
2. 일반적인 기준에는 별개의 두 가지 증거 소견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시된 대로 네 가지의 증거유형까지 허용된다.
네 가지 유형이 모든 질환에 적절한 것은 아니며, 특정한 이차두통의 진단기준에 네 가지 유형이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다. 몇몇 이차두통에서는 인과관계의 증거로서 추정 원인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두통이 발생하는 점에 많이 의존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7.2 저뇌척수압에 기인한 두통의 아형들은 보통 체위성이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특징을 진단기준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D기준이 특히 중요하다.
3. 6.2.2 급성비외상거미막하출혈에 기인한 두통의 매우 갑작스러운(벼락) 두통 발생이 이것의 예가 된다. 각 이차두통에 대해 특징이 있다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4. 이 항목은(적절한 경우) 각각의 이차두통에 대해 명시된다. 두통의 위치와 추정 원인 질환의 위치가 일치하는 것이 이런 증거에 대한 한가지 예가 된다. 또 다른 예로서 두통 특성(강도와 같은)과 추정 원인질환의 활성도 표지(예를 들어 신경영상의 변화나, 다른 실험실 검사의 측정치 변화)가 동시에 변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6.4.1 거대세포동 맥염에 기인한 두통에서 적혈구침강속도의 경우가 그런 예가 된다.
5. 머리와 목의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두통
(Headache attributed to trauma or injury to the Head and/or neck)
5.1 머리의 외상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 5.1.1 머리의 중등도 또는 심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 5.1.2 머리의 경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 5.2 머리의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 5.2.1 머리의 중등도 또는 심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 5.2.2 머리의 경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 5.3 채찍질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 5.4 채찍질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 5.5 개두술에 기인한 급성두통 5.6 개두술에 기인한 지속두통 | 5.1 Acute headache attributed to traumatic injury to the head 5.1.1 Acute headache attributed to moderate or severe traumatic injury to the head 5.1.2 Acute headache attributed to mild traumatic injury to the head 5.2 Persistent headache attributed to traumatic injury to the head 5.2.1 Persistent headache attributed to moderate or severe traumatic injury to the head 5.2.2 Persistent headache attributed to mild traumatic injury to the head 5.3 Acute headache attributed to whiplash 5.4 Persistent headache attributed to whiplash 5.5 Acute headache attributed to craniotomy 5.6 Persistent headache attributed to craniotomy |
개요
원발두통 혹은 이차두통, 아니면 두 가지 모두? 다른 질환에 기인한 두통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5. 머리와 목의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두통에 적용한다.
1. 새로운 두통이 머리와 목의 외상 및 손상과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처음 발생한 경우 그 두통은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이차두통으로 분류한다. 새로운 두통이 ICHD 제3판 제1부에서 분류한 원발두통의 특징을 가진다고 해도 분류는 마찬가지다.
2. 기존의 원발두통이 외상 및 손상과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만성화되었거나, 의미있게 악화(보통 빈도 그리고/또는 강도가 두 배 이상 증가된 경우를 의미함)되었을 때 그 질환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조건에서 기존의 원발두통과 5. 머리와 목의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두통의 진단을 함께 내려야 한다.
서론
5. 머리와 목의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두통에 속하는 두통은 이차두통 중 가장 흔하다. 지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급성두통으로 분류되고, 그 이상이라면 지속두통으로 진단된다. ICHD 제2판과 비교하자면, 시간의 기준은 동일하나 만성 두통대신 지속두통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5. 머리와 목의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두통에 속하는 두통과 다른 두통을 구별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은 없다. 이 두통들은 대개 2. 긴장형두통이나, 1. 편두통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두통의 발생시기와 외상 및 손상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가 진단에 중요하다. ICHD 제2판의 진단기준과 일괄되게 5. 머리와 목의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두통의 ICHD 제3판 진단기준에서도 외상 및 손상이 발생한지 7일 이내 또는 외상 및 손상 후에 의식이 회복되거나 통증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두통이 있어야 한다. 비록 7일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이고, 소수의 환자에서는 더 긴 시간이 지난 뒤에 통증을 호소한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이 기준을 변경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A5.1.1.1 지연 발생한 머리의 중등도 또는 심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과 A5.1.2.1 지연 발생한 머리의 경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부록 참조)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통은 외상 및 손상 뒤의 유일한 증상일 수도 있고 어지럼증, 피로, 집중력저하, 심리운동둔화, 경도의 기억력 장애, 불면증, 불안, 성격 변화, 초조 등과 같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머리 외상 뒤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뇌진탕후증후군(postconcussion syndrome)으로 진단되기도 한다.
5. 머리와 목의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두통의 병리기전은 불분명하다. 유발 요인으로는 축삭 손상, 뇌 대사장애, 신경 염증, 뇌혈류역동학적 장애, 유전적 성향, 정신병리, 그리고 외상후 두통에 대한 환자의 기대 등이 있다. 최근의 신경영상 연구는 경미한 손상이후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발견되지 않는 뇌의 구조적, 기능적, 대사적 손상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외상후 수면장애, 정동장애,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및 기타 스트레스가 두통의 발생과 지속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통제의 과다한 사용은 8.2 약물과용두통을 유발하여 외상후두통을 더 오래 지속되게 한다. 외상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외상후 두통이 지속될 때에는 항상 약물과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머리와 목의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두통의 발생 위험인자로는 두통의 과거력, 심하지 않은 손상, 여성, 그리고 동반된 정신과 질환이 있다. 반복된 머리 외상과 두통의 발생과의 연관성은 좀 더 연구되어야 한다. 머리의 외상후두통이 발생할 것이라는 환자의 기대정도와 이와 관련된 법률 소송이 두통의 발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지는 아직 논란이 있다. 대개의 증거에서 꾀병은 소수에서만 원인이 될 것이라고 시사한다.
일부 환자에서는 경도외상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경미한 외상후에도 두통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두통은 한번의 외상 또는 반복적인 경도의 충격(예를 들면 미식 축구나 럭비선수)후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경미한 외상후 두통은 아직 연구가 부족하여 ICHD 제3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A5.8 머리와 목의 기타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급성 두통과 A5.9 머리와 목의 기타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지속 두통을 참고하여 연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머리와 목의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두통은 성인보다 적기는 하지만, 어린이에게도 발생한다. 어린이에서의 발병 임상 양상은 성인과 비슷하고, 진단기준도 성인과 같다.
5.1 머리의 외상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
다른 곳에 분류됨: 목의 굴곡/신전을 동반한 머리의 가속/감속운동에 의한 손상을 채찍질손상(whiplash)이라고 한다.
이에 의한 급성두통은 5.3 채찍질 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으로 분류된다. 외상성 머리손상 이외의 이유로 시행된 외과적 개두술에 기인한 급성두통은 5.5 개두술에 기인한 급성두통으로 분류된다.
설명: 머리의 외상손상에 의한 3개월 미만의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와 D를 충족하는 두통
B. 머리에 외상손상1이 있음
C.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가 일어난 후 7일 이내에 두통이 보고됨:
1. 머리의 손상
2. 머리 손상후 의식 회복
3. 머리 손상후 두통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약물의 중단
D. 다음 중 한 가지:
1. 두통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호전된 두통
2. 두통이 지속되나 두통 발생 이후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음
E.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머리의 외상손상은 머리에 가해진 외력에 의해 발생한 구조적 또는 기능적 손상을 말한다. 이것에는 머리와 물체의 충돌, 외부 물체가 머리를 관통하는 것, 폭발에 의한 외력, 그리고 기타 외력이 포함된다.
해설: 두통이 발생 7일 이내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소 자의적이다(서론 참조). 7일의 진단기준은 5.1 머리의 외상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을 진단내릴 때 특이도를 높이나 민감도를 낮추게 된다. 이 시간 간격을 조정할 지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동안은 손상과 두통의 발생간의 시간 간격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록의 A5.1.1.1 머리의 중등도 또는 심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연발병급성두통 또는 A5.1.2.1 머리의 경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연발병급성두통이 사용될 수 있다.
5.1.1 머리의 중등도 또는 심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
진단기준:
A. 5.1 머리의 외상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두통
B. 다음 중 최소한 하나의 특징을 갖는 머리손상:
1. 30분을 초과하여 의식소실
2. 글라스고우혼수척도(GCS) 13점 미만
3. 24시간을 초과하는 외상후 기억장애
4. 24시간을 초과하는 인지수준의 장애
5. 두개골 골절, 두개내 출혈 그리고/또는 뇌좌상과 같은 외상성 뇌손상의 영상 증거.
주석:
1. 외상후 기억장애의 지속시간은 머리 손상시부터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때까지의 시간으로 정의된다.
5.1.2 머리의 경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
진단기준:
A. 5.1 머리의 외상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두통
B.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머리손상:
1.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a) 30분을 초과하여 의식소실
b) 글라스고우혼수척도(GCS) 13점 미만
c) 24시간을 초과하는 외상후 기억장애1
d) 24시간을 초과하는 인지수준의 장애
e) 두개골 골절, 두개내 출혈 그리고/또는 뇌좌상과 같은 외상성 뇌손상의 영상 증거
2. 다음의 조건에 한 가지 이상 해당됨:
a) 일시적인 혼돈, 지남력장애, 또는 의식장애
b) 머리손상 직전 또는 직후의 사건에 대한 기억 상실
c) 머리의 경도 외상손상을 시사하는 두 가지 이상의 기타 증상:
i. 구역
ii. 구토
iii. 시각장애
iv. 어지럼증 그리고/또는 현훈
v. 보행 그리고/또는 자세 불균형
vi. 기억력 그리고/또는 집중력 저하.
주석:
1. 외상후 기억장애의 지속시간은 머리 손상시부터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때까지의 시간으로 정의된다.
해설: 머리의 경도 외상손상과 머리의 중등도 또는 심도 외상손상에 대한 진단기준은 각각의 진단 분류내에서 외상의 정도가 상당히 다를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다. 따라서, 또다른 진단기준으로 머리의 매우 경미한 외상성 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과 머리의 매우 심한 외상성 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을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분류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학문적 증거가 부족하며, 그 유용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5.2 머리의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
다른 곳에 분류됨: 목의 굴곡/신전을 동반한 머리의 가속/감속운동에 의한 손상을 채찍질손상(whiplash)이라고 한다.
이에 의한 지속두통은 5.4 채찍질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으로 분류된다. 외상성 머리손상 이외의 이유로 시행된 외과적 개두술에 기인한 지속두통은 5.6 개두술에 기인한 지속두통으로 분류된다.
설명: 머리의 외상손상에 의한 3개월을 초과하는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와 D를 충족하는 두통
B. 머리에 외상손상1이 있음
C. 다음과 같은 조건중 하나가 일어난 후 7일 이내에 두통이 보고됨:
1. 머리의 손상
2. 머리 외상후 의식 회복
3. 머리 외상후 두통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약물의 중단
D. 두통 발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두통
E.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2
주석:
1. 머리의 외상손상은 머리에 가해진 외력에 의해 발생한 구조적 또는 기능적 손상을 말한다. 이것에는 머리와 물체의 충돌, 외부 물체가 머리를 관통하는 것, 폭발에 의한 외력, 그리고 기타 외력이 포함된다.
2. 머리의 손상이후 두통이 지속되면 8.2 약물과용두통의 가능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해설: 두통이 발생 7일 이내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소 자의적이다(서론 참조). 7일의 진단기준은 5.2 머리의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을 진단내릴 때 특이도를 높이나 민감도를 낮추게 된다. 이 시간적 간격을 조정할지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동안은 손상과 두통의 발생간의 시간 간격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록의 A5.2.1.1 머리의 중등도 또는 심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연발병지속두통 또는 A5.2.2.1 머리의 경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연발병지속두통이 사용될 수 있다.
ICHD 제2판의 만성외상후두통 및 다른 이차두통의 진단기준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머리 외상후두통이 지속시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속두통으로 정의하였다. 이 기간을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5.2.1 머리의 중등도 또는 심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
진단기준:
A. 5.2 머리의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두통
B. 다음 중 최소한 하나의 특징을 갖는 머리손상:
1. 30분을 초과하여 의식소실
2. 글라스고우혼수척도(GCS) 13점 미만
3. 24시간을 초과하는 외상후 기억장애
4. 24시간을 초과하는 인지수준의 장애
5. 두개골 골절, 두개내 출혈 그리고/또는 뇌좌상과 같은 외상성 뇌손상의 영상 증거.
주석:
1. 외상후 기억장애의 지속시간은 머리 손상시부터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때까지의 시간으로 정의된다.
5.2.2 머리의 경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
진단기준:
A. 5.2 머리의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두통
B.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머리손상:
1.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a) 30분을 초과하여 의식소실
b) 글라스고우혼수척도(GCS) 13점 미만
c) 24시간을 초과하는 외상후 기억장애
d) 24시간을 초과하는 인지수준의 장애
e) 두개골 골절, 두개내 출혈 그리고/또는 뇌좌상과 같은 외상성 뇌손상의 영상적 증거
2. 머리손상 직후에 다음의 조건에 한 가지 이상 해당됨:
a) 일시적인 혼돈, 지남력장애, 또는 의식장애
b) 머리손상 직전 또는 직후의 사건에 대한 기억 상실
c) 머리의 경도 외상손상을 시사하는 두 가지 이상의 기타 증상:
i. 구역
ii. 구토
iii. 시각장애
iv. 어지럼증 그리고/또는 현훈
v. 보행 그리고/또는 자세 불균형
vi. 기억력 그리고/또는 집중력 저하.
주석:
1. 외상후 기억장애의 지속시간은 머리 손상시부터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때까지의 시간으로 정의된다.
5.3 채찍질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
설명: 채찍질손상에 의한 3개월 미만의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와 D를 충족하는 두통
B. 목의 통증 그리고/또는 두통의 발생시점과 관련하여 채찍질손상이 있음
C. 두통이 채찍질손상후 7일 이내에 발생함
D. 다음 중 한 가지:
1. 두통 발생후 3개월 이내에 두통이 호전됨
2. 두통이 지속되나 두통 발생 후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음
E.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갑작스럽고 제어되지 않은 머리의 가속/감속운동이 목의 굴곡/신전을 동반하여 초래되는 외상을 채찍질손상이라고 한다. 채찍질손상은 크거나 작은 충격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해설: 채찍질손상은 자동차사고시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5.3 채찍질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은 단독으로 발생하거나 목과 관련된 다른 증상들, 경추이외의 감각증상, 신경감각, 행동, 인지, 그리고/또는 정동증상들과 같이 병발할 수 있다. 채찍질손상은 Quebec Task Force on Whiplash-Associated Disorders에 의해 제시된 기준에 의해 중증도를 분류할 수 있다.
5.4 채찍질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
설명: 채찍질손상에 의한 3개월을 초과하는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와 D를 충족하는 두통
B. 목의 통증 그리고/또는 두통의 발생시점과 관련하여 채찍질손상이 있음
C. 두통이 채찍질손상 후 7일 이내에 발생함
D. 두통 발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두통
E.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2
주석:
1. 갑작스럽고 제어되지 않은 머리의 가속/감속운동이 목의 굴곡/신전을 동반하여 초래되는 외상을 채찍질손상이라고 한다. 채찍질손상은 크거나 작은 충격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2. 채찍질손상이후 두통이 지속되면 8.2 약물과용두통의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5.5 개두술에 기인한 급성두통
설명: 개두술에 의한 3개월 미만의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와 D를 충족하는 두통
B. 외과적 개두술(surgical craniotomy)1이 시행됨
C. 다음과 같은 조건중 하나가 일어난 후 7일 이내에 두통이 보고됨:
1. 개두술
2. 개두술후 의식 회복
3. 개두술후 두통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약물의 중단
D. 다음 중 한 가지:
1. 두통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두통이 호전됨
2. 두통이 지속되나 두통 발생 후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음
E.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머리손상후 개두술이 시행되었을 때는 5.1.1.머리의 중등도 또는 심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으로 분류된다.
2. 5.5 개두술에 기인한 급성두통을 진단하기 전에 개두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이차 원인에 의한 두통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비록 개두술이후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특히 경부인성두통(수술시 자세에 의함), 뇌척수액 누출, 감염, 수두증, 그리고 두개내 출혈에 의한 두통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5.5 개두술에 기인한 급성두통은 개두술을 받은 많은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 대개의 경우에 개두술후 수일 내에 발생하고, 수술 후 급성기에 호전된다. 뇌기저부 수술에서 다른 부위에 비해 더 흔하게 일어난다.
5.5 개두술에 기인한 급성두통의 통증은 주로 개두술부위에서 가장 심하지만, 좀더 미만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긴장형두통이나 편두통과 비슷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5.6 개두술에 기인한 지속두통
설명: 개두술에 의한 3개월을 초과하는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와 D를 충족하는 두통
B. 외과적 개두술(surgical craniotomy)1이 시행됨
C. 다음과 같은 조건중 하나가 일어난 후 7일 이내에 두통이 보고됨:
1. 개두술
2. 개두술후 의식 회복
3. 개두술후 두통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약물의 중단
D. 두통 발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두통
E.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머리손상후 개두술이 시행되었을 때는 5.2.1. 머리의 중등도 또는 심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으로 분류된다.
2. 개두술 이후 두통이 지속되면 8.2 약물과용두통의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해설: 5.5 개두술에 기인한 급성두통을 진단받은 환자 중의 1/4 정도가 5.6 개두술에 기인한 지속두통으로 진행한다.
[국제두통질환분류] 제2부 이차두통 - 머리와 목의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두통
이차두통의 소개
환자가 두통을 처음으로 경험하거나 새로운 두통형태를 경험하였을 때, 동시에 뇌종양이 발생하였다면 두통은 종양에 이차적이라고 바로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런 환자에게는 그 두통이 현상학적으로 편두통이나, 긴장형두통 혹은 군발두통 이더라도 7.4 두개내신생물에 기인한 두통(또는 그 아형 중 하나)이라는 하나의 두통 진단만 내려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질환과 함께 발생한 새로운 두통은 언제나 이차두통으로 진단되는 것이다.
환자가 기존에 어떤 원발두통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질환의 발생과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러한 두통의 악화는 세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우연히 동시에 발생한 것, 다른 질환과 원인적으로 관련되어 원발두통이 악화된 것, 다른 질환에 원인적으로 관련된 새로운 두통이 나타난 경우이다. ICHD 제2판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 또는 두 개의 진단을 허용하지만 판단에 의존하는 면이 있었다. ICHD 제3판 베타판에서는 해석에 대한 여지를 줄이기 위해 이 규칙을 수정한 바 있으며, 이를 유지하게 되었다.
1. 새로운 두통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과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처음으로 발생한 경우나, 다른 원인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 질환에 기인한 이차두통으로 분류한다. 이런 점은 그 두통이 원발두통(편두통, 긴장형두통, 군발두통이나 다른 삼차자율신경두통)의 특성을 가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기존의 원발두통이 두통을 유발하는 명백한 증거를 가진 다른 질환과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만성화되었거나 의미있게 악화(보통 빈도와/또는 강도가 두 배 이상 증가된 경우를 의미함)되었을 때, 그 질환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조건에서 원발두통과 이차두통의 진단을 함께 내려야 한다.
ICHD 제2판에서는 이차두통의 진단기준 형식을 표준화하였으나, 문제가 없지 않았다. 그러한 필요에 따라 ICHD-3베타판에서 이런 개정이 채택되었고 유지하게 되었다.
이차두통의 일반적인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를 충족하는 모든 두통
B. 두통을 유발할 수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다른 질환이 진단됨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로 인과관계가 입증됨:
1. 추정 원인 질환의 발병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두통이 발생함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
a) 두통이 추정 원인질환이 악화되면서 동시에 현저히 악화됨
b) 두통이 추정 원인질환이 호전되면서 동시에 현저히 호전됨
3. 두통은 원인 질환에 전형적인 특성을 보임
4. 인과관계의 다른 증거가 존재함
D.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두통은 매우 흔하기 때문에 우연히 그리고 인과관계 없이 다른 질환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B기준에서 명시된 질환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차두통이 확진될 수 있다.
과학적 근거란 어떤 질환과 그 질환을 치료한 후 두통의 결과 사이에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관찰한 대규모 임상시험이나, 의사가 진단할 때 이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첨단선별 검사, 혈액 검사, 기타 임상보조 검사 등의 검사를 이용한 연구에서 비롯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일상적으로 진단기준을 사용할 때는 유용하지 않은 연구 방법이라 하더라도 기준 B의 근거로서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ICHD 제3판의 진단기준에는 의사가 전형적인 임상상황에서 진단할 때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만으로 제한하였다.
2. 일반적인 기준에는 별개의 두 가지 증거 소견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시된 대로 네 가지의 증거유형까지 허용된다.
네 가지 유형이 모든 질환에 적절한 것은 아니며, 특정한 이차두통의 진단기준에 네 가지 유형이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다. 몇몇 이차두통에서는 인과관계의 증거로서 추정 원인과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두통이 발생하는 점에 많이 의존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7.2 저뇌척수압에 기인한 두통의 아형들은 보통 체위성이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특징을 진단기준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D기준이 특히 중요하다.
3. 6.2.2 급성비외상거미막하출혈에 기인한 두통의 매우 갑작스러운(벼락) 두통 발생이 이것의 예가 된다. 각 이차두통에 대해 특징이 있다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4. 이 항목은(적절한 경우) 각각의 이차두통에 대해 명시된다. 두통의 위치와 추정 원인 질환의 위치가 일치하는 것이 이런 증거에 대한 한가지 예가 된다. 또 다른 예로서 두통 특성(강도와 같은)과 추정 원인질환의 활성도 표지(예를 들어 신경영상의 변화나, 다른 실험실 검사의 측정치 변화)가 동시에 변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6.4.1 거대세포동 맥염에 기인한 두통에서 적혈구침강속도의 경우가 그런 예가 된다.
5. 머리와 목의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두통
(Headache attributed to trauma or injury to the Head and/or neck)
5.1 머리의 외상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
5.1.1 머리의 중등도 또는 심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
5.1.2 머리의 경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
5.2 머리의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
5.2.1 머리의 중등도 또는 심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
5.2.2 머리의 경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
5.3 채찍질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
5.4 채찍질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
5.5 개두술에 기인한 급성두통
5.6 개두술에 기인한 지속두통
5.1 Acute headache attributed to traumatic injury to the head
5.1.1 Acute headache attributed to moderate or severe traumatic injury to the head
5.1.2 Acute headache attributed to mild traumatic injury to the head
5.2 Persistent headache attributed to traumatic injury to the head
5.2.1 Persistent headache attributed to moderate or severe traumatic injury to the head
5.2.2 Persistent headache attributed to mild traumatic injury to the head
5.3 Acute headache attributed to whiplash
5.4 Persistent headache attributed to whiplash
5.5 Acute headache attributed to craniotomy
5.6 Persistent headache attributed to craniotomy
개요
원발두통 혹은 이차두통, 아니면 두 가지 모두? 다른 질환에 기인한 두통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5. 머리와 목의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두통에 적용한다.
1. 새로운 두통이 머리와 목의 외상 및 손상과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처음 발생한 경우 그 두통은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이차두통으로 분류한다. 새로운 두통이 ICHD 제3판 제1부에서 분류한 원발두통의 특징을 가진다고 해도 분류는 마찬가지다.
2. 기존의 원발두통이 외상 및 손상과 밀접한 시간연관성을 가지고 만성화되었거나, 의미있게 악화(보통 빈도 그리고/또는 강도가 두 배 이상 증가된 경우를 의미함)되었을 때 그 질환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조건에서 기존의 원발두통과 5. 머리와 목의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두통의 진단을 함께 내려야 한다.
서론
5. 머리와 목의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두통에 속하는 두통은 이차두통 중 가장 흔하다. 지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급성두통으로 분류되고, 그 이상이라면 지속두통으로 진단된다. ICHD 제2판과 비교하자면, 시간의 기준은 동일하나 만성 두통대신 지속두통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5. 머리와 목의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두통에 속하는 두통과 다른 두통을 구별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은 없다. 이 두통들은 대개 2. 긴장형두통이나, 1. 편두통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두통의 발생시기와 외상 및 손상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가 진단에 중요하다. ICHD 제2판의 진단기준과 일괄되게 5. 머리와 목의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두통의 ICHD 제3판 진단기준에서도 외상 및 손상이 발생한지 7일 이내 또는 외상 및 손상 후에 의식이 회복되거나 통증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두통이 있어야 한다. 비록 7일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이고, 소수의 환자에서는 더 긴 시간이 지난 뒤에 통증을 호소한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이 기준을 변경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A5.1.1.1 지연 발생한 머리의 중등도 또는 심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과 A5.1.2.1 지연 발생한 머리의 경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부록 참조)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통은 외상 및 손상 뒤의 유일한 증상일 수도 있고 어지럼증, 피로, 집중력저하, 심리운동둔화, 경도의 기억력 장애, 불면증, 불안, 성격 변화, 초조 등과 같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머리 외상 뒤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뇌진탕후증후군(postconcussion syndrome)으로 진단되기도 한다.
5. 머리와 목의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두통의 병리기전은 불분명하다. 유발 요인으로는 축삭 손상, 뇌 대사장애, 신경 염증, 뇌혈류역동학적 장애, 유전적 성향, 정신병리, 그리고 외상후 두통에 대한 환자의 기대 등이 있다. 최근의 신경영상 연구는 경미한 손상이후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발견되지 않는 뇌의 구조적, 기능적, 대사적 손상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외상후 수면장애, 정동장애,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및 기타 스트레스가 두통의 발생과 지속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통제의 과다한 사용은 8.2 약물과용두통을 유발하여 외상후두통을 더 오래 지속되게 한다. 외상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외상후 두통이 지속될 때에는 항상 약물과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머리와 목의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두통의 발생 위험인자로는 두통의 과거력, 심하지 않은 손상, 여성, 그리고 동반된 정신과 질환이 있다. 반복된 머리 외상과 두통의 발생과의 연관성은 좀 더 연구되어야 한다. 머리의 외상후두통이 발생할 것이라는 환자의 기대정도와 이와 관련된 법률 소송이 두통의 발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지는 아직 논란이 있다. 대개의 증거에서 꾀병은 소수에서만 원인이 될 것이라고 시사한다.
일부 환자에서는 경도외상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경미한 외상후에도 두통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두통은 한번의 외상 또는 반복적인 경도의 충격(예를 들면 미식 축구나 럭비선수)후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경미한 외상후 두통은 아직 연구가 부족하여 ICHD 제3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A5.8 머리와 목의 기타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급성 두통과 A5.9 머리와 목의 기타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지속 두통을 참고하여 연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머리와 목의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두통은 성인보다 적기는 하지만, 어린이에게도 발생한다. 어린이에서의 발병 임상 양상은 성인과 비슷하고, 진단기준도 성인과 같다.
5.1 머리의 외상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
다른 곳에 분류됨: 목의 굴곡/신전을 동반한 머리의 가속/감속운동에 의한 손상을 채찍질손상(whiplash)이라고 한다.
이에 의한 급성두통은 5.3 채찍질 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으로 분류된다. 외상성 머리손상 이외의 이유로 시행된 외과적 개두술에 기인한 급성두통은 5.5 개두술에 기인한 급성두통으로 분류된다.
설명: 머리의 외상손상에 의한 3개월 미만의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와 D를 충족하는 두통
B. 머리에 외상손상1이 있음
C.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가 일어난 후 7일 이내에 두통이 보고됨:
1. 머리의 손상
2. 머리 손상후 의식 회복
3. 머리 손상후 두통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약물의 중단
D. 다음 중 한 가지:
1. 두통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호전된 두통
2. 두통이 지속되나 두통 발생 이후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음
E.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머리의 외상손상은 머리에 가해진 외력에 의해 발생한 구조적 또는 기능적 손상을 말한다. 이것에는 머리와 물체의 충돌, 외부 물체가 머리를 관통하는 것, 폭발에 의한 외력, 그리고 기타 외력이 포함된다.
해설: 두통이 발생 7일 이내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소 자의적이다(서론 참조). 7일의 진단기준은 5.1 머리의 외상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을 진단내릴 때 특이도를 높이나 민감도를 낮추게 된다. 이 시간 간격을 조정할 지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동안은 손상과 두통의 발생간의 시간 간격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록의 A5.1.1.1 머리의 중등도 또는 심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연발병급성두통 또는 A5.1.2.1 머리의 경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연발병급성두통이 사용될 수 있다.
5.1.1 머리의 중등도 또는 심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
진단기준:
A. 5.1 머리의 외상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두통
B. 다음 중 최소한 하나의 특징을 갖는 머리손상:
1. 30분을 초과하여 의식소실
2. 글라스고우혼수척도(GCS) 13점 미만
3. 24시간을 초과하는 외상후 기억장애
4. 24시간을 초과하는 인지수준의 장애
5. 두개골 골절, 두개내 출혈 그리고/또는 뇌좌상과 같은 외상성 뇌손상의 영상 증거.
주석:
1. 외상후 기억장애의 지속시간은 머리 손상시부터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때까지의 시간으로 정의된다.
5.1.2 머리의 경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
진단기준:
A. 5.1 머리의 외상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두통
B.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머리손상:
1.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a) 30분을 초과하여 의식소실
b) 글라스고우혼수척도(GCS) 13점 미만
c) 24시간을 초과하는 외상후 기억장애1
d) 24시간을 초과하는 인지수준의 장애
e) 두개골 골절, 두개내 출혈 그리고/또는 뇌좌상과 같은 외상성 뇌손상의 영상 증거
2. 다음의 조건에 한 가지 이상 해당됨:
a) 일시적인 혼돈, 지남력장애, 또는 의식장애
b) 머리손상 직전 또는 직후의 사건에 대한 기억 상실
c) 머리의 경도 외상손상을 시사하는 두 가지 이상의 기타 증상:
i. 구역
ii. 구토
iii. 시각장애
iv. 어지럼증 그리고/또는 현훈
v. 보행 그리고/또는 자세 불균형
vi. 기억력 그리고/또는 집중력 저하.
주석:
1. 외상후 기억장애의 지속시간은 머리 손상시부터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때까지의 시간으로 정의된다.
해설: 머리의 경도 외상손상과 머리의 중등도 또는 심도 외상손상에 대한 진단기준은 각각의 진단 분류내에서 외상의 정도가 상당히 다를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다. 따라서, 또다른 진단기준으로 머리의 매우 경미한 외상성 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과 머리의 매우 심한 외상성 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을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분류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학문적 증거가 부족하며, 그 유용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5.2 머리의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
다른 곳에 분류됨: 목의 굴곡/신전을 동반한 머리의 가속/감속운동에 의한 손상을 채찍질손상(whiplash)이라고 한다.
이에 의한 지속두통은 5.4 채찍질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으로 분류된다. 외상성 머리손상 이외의 이유로 시행된 외과적 개두술에 기인한 지속두통은 5.6 개두술에 기인한 지속두통으로 분류된다.
설명: 머리의 외상손상에 의한 3개월을 초과하는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와 D를 충족하는 두통
B. 머리에 외상손상1이 있음
C. 다음과 같은 조건중 하나가 일어난 후 7일 이내에 두통이 보고됨:
1. 머리의 손상
2. 머리 외상후 의식 회복
3. 머리 외상후 두통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약물의 중단
D. 두통 발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두통
E.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2
주석:
1. 머리의 외상손상은 머리에 가해진 외력에 의해 발생한 구조적 또는 기능적 손상을 말한다. 이것에는 머리와 물체의 충돌, 외부 물체가 머리를 관통하는 것, 폭발에 의한 외력, 그리고 기타 외력이 포함된다.
2. 머리의 손상이후 두통이 지속되면 8.2 약물과용두통의 가능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해설: 두통이 발생 7일 이내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소 자의적이다(서론 참조). 7일의 진단기준은 5.2 머리의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을 진단내릴 때 특이도를 높이나 민감도를 낮추게 된다. 이 시간적 간격을 조정할지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동안은 손상과 두통의 발생간의 시간 간격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록의 A5.2.1.1 머리의 중등도 또는 심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연발병지속두통 또는 A5.2.2.1 머리의 경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연발병지속두통이 사용될 수 있다.
ICHD 제2판의 만성외상후두통 및 다른 이차두통의 진단기준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머리 외상후두통이 지속시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속두통으로 정의하였다. 이 기간을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5.2.1 머리의 중등도 또는 심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
진단기준:
A. 5.2 머리의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두통
B. 다음 중 최소한 하나의 특징을 갖는 머리손상:
1. 30분을 초과하여 의식소실
2. 글라스고우혼수척도(GCS) 13점 미만
3. 24시간을 초과하는 외상후 기억장애
4. 24시간을 초과하는 인지수준의 장애
5. 두개골 골절, 두개내 출혈 그리고/또는 뇌좌상과 같은 외상성 뇌손상의 영상 증거.
주석:
1. 외상후 기억장애의 지속시간은 머리 손상시부터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때까지의 시간으로 정의된다.
5.2.2 머리의 경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
진단기준:
A. 5.2 머리의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두통
B.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머리손상:
1.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a) 30분을 초과하여 의식소실
b) 글라스고우혼수척도(GCS) 13점 미만
c) 24시간을 초과하는 외상후 기억장애
d) 24시간을 초과하는 인지수준의 장애
e) 두개골 골절, 두개내 출혈 그리고/또는 뇌좌상과 같은 외상성 뇌손상의 영상적 증거
2. 머리손상 직후에 다음의 조건에 한 가지 이상 해당됨:
a) 일시적인 혼돈, 지남력장애, 또는 의식장애
b) 머리손상 직전 또는 직후의 사건에 대한 기억 상실
c) 머리의 경도 외상손상을 시사하는 두 가지 이상의 기타 증상:
i. 구역
ii. 구토
iii. 시각장애
iv. 어지럼증 그리고/또는 현훈
v. 보행 그리고/또는 자세 불균형
vi. 기억력 그리고/또는 집중력 저하.
주석:
1. 외상후 기억장애의 지속시간은 머리 손상시부터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때까지의 시간으로 정의된다.
5.3 채찍질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
설명: 채찍질손상에 의한 3개월 미만의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와 D를 충족하는 두통
B. 목의 통증 그리고/또는 두통의 발생시점과 관련하여 채찍질손상이 있음
C. 두통이 채찍질손상후 7일 이내에 발생함
D. 다음 중 한 가지:
1. 두통 발생후 3개월 이내에 두통이 호전됨
2. 두통이 지속되나 두통 발생 후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음
E.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갑작스럽고 제어되지 않은 머리의 가속/감속운동이 목의 굴곡/신전을 동반하여 초래되는 외상을 채찍질손상이라고 한다. 채찍질손상은 크거나 작은 충격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해설: 채찍질손상은 자동차사고시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5.3 채찍질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은 단독으로 발생하거나 목과 관련된 다른 증상들, 경추이외의 감각증상, 신경감각, 행동, 인지, 그리고/또는 정동증상들과 같이 병발할 수 있다. 채찍질손상은 Quebec Task Force on Whiplash-Associated Disorders에 의해 제시된 기준에 의해 중증도를 분류할 수 있다.
5.4 채찍질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
설명: 채찍질손상에 의한 3개월을 초과하는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와 D를 충족하는 두통
B. 목의 통증 그리고/또는 두통의 발생시점과 관련하여 채찍질손상이 있음
C. 두통이 채찍질손상 후 7일 이내에 발생함
D. 두통 발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두통
E.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2
주석:
1. 갑작스럽고 제어되지 않은 머리의 가속/감속운동이 목의 굴곡/신전을 동반하여 초래되는 외상을 채찍질손상이라고 한다. 채찍질손상은 크거나 작은 충격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2. 채찍질손상이후 두통이 지속되면 8.2 약물과용두통의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5.5 개두술에 기인한 급성두통
설명: 개두술에 의한 3개월 미만의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와 D를 충족하는 두통
B. 외과적 개두술(surgical craniotomy)1이 시행됨
C. 다음과 같은 조건중 하나가 일어난 후 7일 이내에 두통이 보고됨:
1. 개두술
2. 개두술후 의식 회복
3. 개두술후 두통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약물의 중단
D. 다음 중 한 가지:
1. 두통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두통이 호전됨
2. 두통이 지속되나 두통 발생 후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음
E.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머리손상후 개두술이 시행되었을 때는 5.1.1.머리의 중등도 또는 심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급성두통으로 분류된다.
2. 5.5 개두술에 기인한 급성두통을 진단하기 전에 개두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이차 원인에 의한 두통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비록 개두술이후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특히 경부인성두통(수술시 자세에 의함), 뇌척수액 누출, 감염, 수두증, 그리고 두개내 출혈에 의한 두통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5.5 개두술에 기인한 급성두통은 개두술을 받은 많은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 대개의 경우에 개두술후 수일 내에 발생하고, 수술 후 급성기에 호전된다. 뇌기저부 수술에서 다른 부위에 비해 더 흔하게 일어난다.
5.5 개두술에 기인한 급성두통의 통증은 주로 개두술부위에서 가장 심하지만, 좀더 미만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긴장형두통이나 편두통과 비슷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5.6 개두술에 기인한 지속두통
설명: 개두술에 의한 3개월을 초과하는 두통.
진단기준:
A. 진단기준 C와 D를 충족하는 두통
B. 외과적 개두술(surgical craniotomy)1이 시행됨
C. 다음과 같은 조건중 하나가 일어난 후 7일 이내에 두통이 보고됨:
1. 개두술
2. 개두술후 의식 회복
3. 개두술후 두통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약물의 중단
D. 두통 발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두통
E.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주석:
1. 머리손상후 개두술이 시행되었을 때는 5.2.1. 머리의 중등도 또는 심도 외상손상에 기인한 지속두통으로 분류된다.
2. 개두술 이후 두통이 지속되면 8.2 약물과용두통의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해설: 5.5 개두술에 기인한 급성두통을 진단받은 환자 중의 1/4 정도가 5.6 개두술에 기인한 지속두통으로 진행한다.
<지침발행 : 대한두통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