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의료법 제4조제6항이 신설(2016.5.29.)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유형이 세분화되고,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안
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안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12개월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와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이 외에도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를 하게 하거나 기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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